국민연금제도의 운영체제와 문제점 및 대안책(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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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체제와 문제점 및 대안책(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국민연금제도의 개요
1)국민연금제도의 정의
2)국민연금제도의 시행
3)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4)국민연금제도의 특징
5)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

2.국민연금제도의 이해
1)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
2)국민연금제도의 유형 및 대상, 급여수준
3)국민연금제도의 운영체제
4)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산출방식

3.국민연금제도의 재정충당

4.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분석

5.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5
247,642
246,783
173,755
16.6
15.90
1,302,487
2045
5,085,557
497,687
229,324
268,363
351,953
350,857
145,734
14.0
15.90
1,330,607
2050
5,673,601
574,287
273,144
301,143
476,148
474,749
98,138
11.7
15.90
1,280,513
2054
5,819,629
587,085
303,431
283,655
574,355
572,687
12,730
10.1
15.90
1,167,002
2055
5,813,835
59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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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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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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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701
35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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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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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85
2070
2,288,011
602,691
479,138
123,552
1,084,917
1,081,543
-482,227
2.6
15.90
285,916
둘째, 불성실한 신고의 제고
도시자영업자의 하향 소득신고가 개선되지 못하는 한 국민연금은 저 수준의 연금급여로
수렴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자영업자 소득파악 인플라가 구축되지 않는 한 소득신고의 투명성 제고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세행정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영업자 소득파악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 총리실 산하의 자영업자소득파악위원회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넘겨받아 가입자의 소득확인 작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의 적정성 여부 심사, 정확한 소득 추계방법 개발, 간이과세 면세계층 정비를 통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징세구조의 단순화, 공적연금공단과 국세청간의 소득 관련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이다.
셋째, 형평성 제고
직장지역가입자간 형평성제고를 위해서는 자영자 소득파악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국민연금제도 내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세제도를 징수의 차원에서 납세자간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99년 도시자영자 확대사업이 실시된 이후 제기된 형평성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부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 확산, 간이과세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조세의 형평부과와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왔다. 또한 참여정부 들어 청와대 직속 사회통합차별시정 Task Force Team에서 “세원투명성제고전략”으로서 13대 과제를 선정하고 사회전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까지는 앞으로도 조세의 형평부과를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의 조정도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필요하다. 현재의 상하한선은 1995년 농어민확대시에 조정된 것으로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에 따라 상한선은 평균소득월액의 4배로 규정된 후 변경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하한선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준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계층이 발생하고 있고 상한선 3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에 비하여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는 하한선을 최저생계비와 일치시킬 것과 상한선을 평균소득월액의 3~3⅓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소득계층간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국민소득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가입자의 적정소득신고를 위한 제도적 관리도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자료가 없거나 신고소득이 현저하게 낮다고 여겨지는 경우 소득추정방법을 통해 소득신고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소득추정방법의 지속적인 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장기체납자 축소
소득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정책적 대응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장기체납하고 있는 가입자가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제도적 지원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신용의 조달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에 대한 전반적 인식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또한 관급공사 발주시에는 발주자가 공사계약시 해당기업의 사회보험료 완납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
Ⅲ.결론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재정 안정성이 취약한 구조로 그 수지적재 규모는 향후 정부재정으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가입자 유형에 따른 소득파악률의 차이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지역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우대 받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국민연금의 개혁은 장기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재정안정성의 회복은 전체적인 사회보장기여금의 수준을 고려하여 대폭적인 갹출료율의 인상보다는 연금급여의 축소를 통해 달성해야한다.
또한 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는 기존의 노령계층과 전업주부 등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일부분을 정부재정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초 연금의 형식으로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 2000, 법문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국민연금관리 공단 사이트(www. npc. or. kr)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박재호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7
유금록 “공적연금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집문당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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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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