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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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
1. 국민연금 보험료
2. 연금급여 산정식

Ⅲ.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1.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
2. 세대내․세대간 강력한 소득재분배 구조
3. 국민통합구조

Ⅳ. 국민연금의 현황
1. 기본구조와 적용체계
2. 급여수준과 보험료수준
3. 보험료 부과방식 및 부담

Ⅴ. 정부 국민연금 개편방안의 문제점
1. 과도한 70년 추계기간: 연금급여 수준을 낮추기 위한 사전 포석
2. 정부의 국고지원 의무 회피
3. 황당한 출산율: 통계출산율 적용의 문제점
4. 급여수준 50%의 문제: 최소한의 노후생계보장 훼손

Ⅵ. 국민연금법개정안 비판
1. 급여율 인하, 보험료율 인상
2. 정부의 쌈짓돈으로 만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
3. 병급조정의 인정
4. 조기노령연금의 벌칙 강화

Ⅵ. 외국의 기금운용 사례

Ⅶ.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선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정에 관한 사항은 연구센터에서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실질적인 전략수립의 책임을 져야한다. 다음으로 중기적으로 자산구성을 변동시켜 초과수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술적인 자산배분활동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구센터의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구센터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인원은 박사급 인력 4명과 석사급 주임연구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금의 장기재정전망을 통한 목표 수익률 설정 및 중장기 자산배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기금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는 금융전문가(finance professionals), 회계사 (accountants), 계량모형 전문가 (quantitative specialists), 보험계리사 (actuaries) 등으로 구성된 전문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연구센터 기금관련 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장기재정 전망에 따라 자산/부채관리(ALM)방식에 따른 중?장기 정책목표 및 연간 전략적 목표 설정, 기금투자 관련 제약조건(위험 허용치, 수익률 변동 허용한도, 투자기간, 투자 대상 상품별 벤치마크 설정, 외부위탁 투자비중 설정 등) 검토, 중?장기 자산배분 방안 수립과 기금운용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자문활동 등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정책 제안, 투자관리, 위험관리, 연간보고서 작성 등을 명문화하여 책임성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사무국」을 국민연금연구센터내에 설치하되 사무국장은 연구센터소장이 겸임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무국에서는 연구센터, 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 견제와 균형기능체계 구축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체계적 운용이 필수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운용과정상의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즉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상의 자의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에 계획(Plan)-운용(Do)-평가(See)-계획(Plan)의 환류시스템(feedback system)을 구축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의 주체이므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기금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용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평가는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하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은 연구센터에서 지원하고,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국민연금관리공단내 기금운용을 상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팀」을 설치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가 효율성의 전제하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의사결정 단계별 역할과 책임 명시
1단계 중?장기적 목표 수익률 설정 및 기금운용지침을 결정하는 기금정책 수립, 2단계 투자와 관련된 제약조건 검토, 3단계 정책적 및 전략적 자산배분, 4단계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 비중 결정까지는 매년도 연구센터가 책임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기적으로 자산구성인 금리 및 주가변동에 따른 상품별 배분비율 변동을 결정하는 전술적 자산배분과 포트폴리오 재구성(portfolio rebalancing)에 대하여 기금운용본부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운용하도록 단계별 의사결정 주체의 설정과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Ⅷ. 결론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활하기도 벅찬데 매달 꼬박꼬박 걷어 가는 국민연금. 게다가 2040년대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발 나중에 나이 들어 국민연금 안 받아도 좋으니, 지금 월급에서라도 떼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솔직한 마음이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 모두 늙기 마련이고, 늙은 이후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몸뚱이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동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처럼 노후를 보장할 만큼 부동자산도 없고, 생명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여 노후생활은 인생의 휴식이 아니라 근심거리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일할 수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가, 퇴직 이후에 연금급여를 받아 생활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으니, 다달이 연금으로 떼가는 돈은 인상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급여액은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 개악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연금은 노후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용돈제도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어렵게 하는 한 국민연금을 차라리 버릴 것인가, 아니면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여 노후생계제도로 정착시킬 것인가?
*목 차
Ⅰ. 서론
Ⅱ.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
1. 국민연금 보험료
2. 연금급여 산정식
Ⅲ.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1.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
2. 세대내세대간 강력한 소득재분배 구조
3. 국민통합구조
Ⅳ. 국민연금의 현황
1. 기본구조와 적용체계
2. 급여수준과 보험료수준
3. 보험료 부과방식 및 부담
Ⅴ. 정부 국민연금 개편방안의 문제점
1. 과도한 70년 추계기간: 연금급여 수준을 낮추기 위한 사전 포석
2. 정부의 국고지원 의무 회피
3. 황당한 출산율: 통계출산율 적용의 문제점
4. 급여수준 50%의 문제: 최소한의 노후생계보장 훼손
Ⅵ. 국민연금법개정안 비판
1. 급여율 인하, 보험료율 인상
2. 정부의 쌈짓돈으로 만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
3. 병급조정의 인정
4. 조기노령연금의 벌칙 강화
Ⅵ. 외국의 기금운용 사례
Ⅶ.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선방안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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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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