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국민연금 현황,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개혁방향 분석(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과 문제점, 국민연금제도 주요과제, 선진국 기금운용사례, 국민연금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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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국민연금 현황,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개혁방향 분석(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과 문제점, 국민연금제도 주요과제, 선진국 기금운용사례,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요율과 연금산정식
1. 국민연금 보험료
2. 연금급여 산정식

Ⅲ.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현황과 문제점
1. 연금기금의 부문별 투자배분
2. 국민연금기금의 배분상의 문제점
1) 기금배분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상의 정신구현 미비
2) 기금의 중장기 배분계획 부재
3)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의 취약
4) 배분된 기금의 수익성 확보미비

Ⅳ. 국민연금제도 주요과제
1. 적절한 급여수준 확보
2. 연금제도 형평성 확보
3.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4. 기금운용의 수익률 제고

Ⅴ. 선진국의 기금운용사례

Ⅵ.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방향
1. 연금급여 수준 유지
2.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세방식 기초연금 도입
3. 연금행정의 민주화와 자영자 소득파악
4. 보험료/급여 공공성 강화: 상위계층 책임 강화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5. 합리적 재정추계
6.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체계의 민주화
7.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 마련

Ⅶ. 결론

본문내용

소득재분배는 사실상 없다. 최상위소득 가입자 역시 시장보험보다 높은 연급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이는 아무리 국민연금 도입 초기과정임을 감안해도 불합리하다. 연금보험료는 소득비례로 전환하여 상한선을 없애되 연금급여액에는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 이 급여 상한선과 더불어 일정금액 이상의 연금급여에 대해 과세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재분배지수를 강화하여 내부 소득재분배를 확대하는 것도 방안이다.
동시에 정부가 저소득계층에게 보험료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납부예외자 전환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강제가입제도인 국민연금은 그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당장의 생계비를 줄여야 하는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5. 합리적 재정추계
정부개정안에 담긴 보험료율은 논란이 많은 재정추계에 따른 수치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보험료율 조정은 2009년까지 금지되어 있다. 연금보험료율 조정은 다음 재정추계년도인 2008년에 해도 가능하다. 이 때를 위하여, 정부와 가입자가 준비할 것은 합리적인 재정추계방식을 정하고, 자영자 소득파악 등 세제형평성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국민연금제도 개혁에서 소모적인 논쟁과 마찰을 방지할 수 있다.
지금 정부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후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이 전가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공적연금제도에 적합한 수준의 세대간 연대부담 비율이 정해지면, 그만큼의 재정은 현세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 문제는 필요한 재원의 규모가 과연 얼마인 지, 이 재원을 현세대 어느 계층이 주로 부담할 것인가에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일방적인 재정추계에 의하여 필요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이를 가입자가 직접 모두 부담케하는 시장보험 논리를 강변할 뿐이다. 가입자가 합의할 수 있는 재정추계를 새롭게 수행해야 한다.
6.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체계의 민주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주인은 가입자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대표가 다수가 되도록 위원 구성이 개혁되어야 하고, 가입자위원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기 위하여 위원회 상설화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기 위하여 정부부처에 속하지 않는 특별위원회로서 지위를 지녀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를 모델로 삼을 만 하다.
국민연금기금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예산형태의 기금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기금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현행 방식에서는 언제든지 기획예산처의 개입이 가능하다. 기금관리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기금운용계획 심의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7.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 마련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한 운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부동산, 대체투자에 대한 가입자의 불안이 매우 크다. 정부의 계획대로 지금보다 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면 가입자의 반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가입자들이 동의하는 공공적 운용방안이 새롭게 수립되기 이전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자산 투자비중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부동산투자도 중지되어야 한다.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기금의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과열을 부추키고 집없는 서민을 더욱 울릴 뿐이다.
동시에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대안전략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논의는 급여, 보험료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제 가입자들, 특히 진보운동이 피할 수 없는 의제가 도래했다. 바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문제이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시장의 요구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적이고 진보적인 운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식,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으로 투입되거나, 해외금융시장으로 투자되는 것을 막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국민연금기금의 가입자의 노후자산임을 인정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이 투기적이고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이윤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내려면, 더 나아가 금융산업과 기간산업 공공화를 이루는 진보적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현행 적립방식의 연금체제의 현실성, 천문학적인 연금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
Ⅶ. 결론
국민연금제도의 현행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이기는 하지만 동제도의 연금급여/비용부담 구조를 보면 保險料 부담액이 給與惠澤에 미달되는 소위 部分積立方式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같은 급여/부담의 불균형은 제도의 초기 가입자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재정구조하에서는 연금재정이 장기적으로는 적자로 반전될 수밖에 없는데 재정추계에 의하면 현행의 기금배분 운용방식하에서는 2천년대 중반 이전에 연금기금이 완전히 枯渴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연금기금의 증식은 연금기금이 누적되는 제도도입 초기의 수십년 동안에 이루어져야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금의 초기증식은 위해서는 기금의 부문별 配分比率 결정 및 각 부문별로 배분된 기금의 效率的인 運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금의 배분 및 운용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연금기금처럼 그 조성에 광범위한 국민이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 기금의 규모가 거대한 제도의 기금을 配分·運用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 제정된 國民年金法의 立法趣旨를 잘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연금기금의 관리운용주체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연금재정추계와 각계의 의견을 근거로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통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기금을 배분토록 하여야 한다.
셋째, 복지부문은 공공부문과는 별개의 분야로 분류하여 복지부문투자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일정비율의 기금을 배분토록 해야 한다.
넷째, 재특을 관장하는 정부의 일개 부처가 연금기금을 국회 및 연금가입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현재의 問題點을 개선하기위해 연금기금을 타기금과 구별되도록 재특에 特別計定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공공부문에 투자된 자금에 대해서는 合理的인 收益率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섯째, 金融部門에 배분된 基金의 運用은 收益性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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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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