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민연금의 목적, 필요성, 사회적 효과, 재정안정 방안, 기금운용의 개선방안, 향후 개혁방향 분석(외국의 사례 중심)(국민연금 사회적 효과, 외국 연금제도 사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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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국민연금의 목적, 필요성, 사회적 효과, 재정안정 방안, 기금운용의 개선방안, 향후 개혁방향 분석(외국의 사례 중심)(국민연금 사회적 효과, 외국 연금제도 사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민연금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금의 목적
2. 필요성
1) 노령인구의 증가
2)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부족
3) 사회적 위험의 증대
4)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의 미비
5) 실시여건의 성숙
5) 실시여건의 성숙
6) 국민의 생활안정․복지증진

Ⅲ. 국민연금의 사회적 효과

Ⅳ. 외국의 연금제도 사례(개혁 추이와 방향)
1. 공적연금 개혁의 배경
1) 인구의 노령화
2) 세계화 : 세계경제의 통합
3) 노동행태 및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4) 가족구조의 변화
5) 낮은 순응률
2. 각국의 공적 연금개혁 방향
1) 공적연금의 재정기반 강화
2) 공적연금의 총지출 억제
3) 노후보장 기능의 확충
4) 사적연금의 확대
3. 개혁 이후 각국의 공적 연금체계의 전개 유형

Ⅴ.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감독체계의 개선방안
1. 개선방안 제 1 안
1) 주요골격
2) 구성
3) 역할분담
4) 장점과 단점
2. 개선방안 제 2 안
1) 주요골격
2) 구성
3) 역할분담
4) 장점과 단점
3. 개선방안 제 3 안
1) 주요골격
2) 구성
3) 역할분담
4) 장점과 단점

Ⅵ.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1. 선택 가능한 정책변수
2. 주요 정책대안(정책조합)
1) 제1안 : 소득대체율 60% + 목표적립률 2배
2) 제2안 : 소득대체율 50% + 목표적립률 2배
3) 제3안 : 소득대체율 40% + 목표적립률 2배
3. 제도발전 전문위원회 위원의 대안별 선호도
4. 기타 재정안정관련 검토사항

Ⅶ.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방향
1. 연금급여 수준 유지
2.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세방식 기초연금 도입
3. 연금행정의 민주화와 자영자 소득파악
4. 보험료/급여 공공성 강화
5. 합리적 재정추계
6.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체계의 민주화
7.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 마련

본문내용

지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제 한국사회도 사각지대 해결방안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노후생계비를 제공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 기초연금제 도입은 먼 훗날로 미룰 장기과제가 아니라 이번 국민연금 개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 때 기초연금 재원조달이 일부라도 보험료 방식에 의존할 경우 다시 사각지대를 낳게 된다. 따라서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고려할 때, 조세를 통해 재원이 마련되는 무기여 기초연금제도가 적절한 방안이다.
3. 연금행정의 민주화와 자영자 소득파악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 자영자 소득파악의 불충분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징수행정이 수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안티국민연금운동까지 불러왔다. 이러한 연금행정의 난맥상의 피해자는 저소득층 지역연금가입자와 이를 징수하는 공단 노동자이다. 공단 노동자 역시 공기업 경역혁신 방침에 따라 징수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강요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현실 연건을 고려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연금행정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지역연금가입자의 이의신청을 대대적으로 수용하고 임시로 납부예외자로 전환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연금 초기 정착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우회로이다.
긍극적 해답은 투명한 자영자 소득파악뿐이다. 조세인프라 구축작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1999년 도시지역 국민연금 확대과정에서도 자영자 소득파악이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용두사미로 종료되고 말았다. 즉시 노동,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모든 가능성을 자유롭게 모색할 수 있는 자영자소득파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조세인프라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보험료/급여 공공성 강화
국민연금은 세대간, 세대내 연대를 기초로 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후세대에 일부 재정을 의지하고 있다. 반면에 현 세대 내부에 소득재분배는 사실상 없다. 최상위소득 가입자 역시 시장보험보다 높은 연급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이는 아무리 국민연금 도입 초기과정임을 감안해도 불합리하다. 연금보험료는 소득비례로 전환하여 상한선을 없애되 연금급여액에는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 이 급여 상한선과 더불어 일정금액 이상의 연금급여에 대해 과세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재분배지수를 강화하여 내부 소득재분배를 확대하는 것도 방안이다.
동시에 정부가 저소득계층에게 보험료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납부예외자 전환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강제가입제도인 국민연금은 그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당장의 생계비를 줄여야 하는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5. 합리적 재정추계
정부개정안에 담긴 보험료율은 논란이 많은 재정추계에 따른 수치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보험료율 조정은 2009년까지 금지되어 있다. 연금보험료율 조정은 다음 재정추계년도인 2008년에 해도 가능하다. 이 때를 위하여, 정부와 가입자가 준비할 것은 합리적인 재정추계방식을 정하고, 자영자 소득파악 등 세제형평성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국민연금제도 개혁에서 소모적인 논쟁과 마찰을 방지할 수 있다.
지금 정부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후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이 전가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공적연금제도에 적합한 수준의 세대간 연대부담 비율이 정해지면, 그만큼의 재정은 현세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 문제는 필요한 재원의 규모가 과연 얼마인 지, 이 재원을 현세대 어느 계층이 주로 부담할 것인가에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일방적인 재정추계에 의하여 필요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이를 가입자가 직접 모두 부담케하는 시장보험 논리를 강변할 뿐이다. 가입자가 합의할 수 있는 재정추계를 새롭게 수행해야 한다.
6.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체계의 민주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주인은 가입자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대표가 다수가 되도록 위원 구성이 개혁되어야 하고, 가입자위원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기 위하여 위원회 상설화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기 위하여 정부부처에 속하지 않는 특별위원회로서 지위를 지녀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를 모델로 삼을 만 하다.
국민연금기금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예산형태의 기금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기금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현행 방식에서는 언제든지 기획예산처의 개입이 가능하다. 기금관리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기금운용계획 심의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7.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 마련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한 운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부동산, 대체투자에 대한 가입자의 불안이 매우 크다. 정부의 계획대로 지금보다 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면 가입자의 반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가입자들이 동의하는 공공적 운용방안이 새롭게 수립되기 이전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자산 투자비중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부동산투자도 중지되어야 한다.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기금의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과열을 부추키고 집없는 서민을 더욱 울릴 뿐이다.
동시에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대안전략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논의는 급여, 보험료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제 가입자들, 특히 진보운동이 피할 수 없는 의제가 도래했다. 바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문제이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시장의 요구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적이고 진보적인 운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식,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으로 투입되거나, 해외금융시장으로 투자되는 것을 막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국민연금기금의 가입자의 노후자산임을 인정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이 투기적이고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이윤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내려면, 더 나아가 금융산업과 기간산업 공공화를 이루는 진보적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현행 적립방식의 연금체제의 현실성, 천문학적인 연금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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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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