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차이점
Ⅱ.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Ⅲ. 국민연금의 강제성
Ⅳ. 미국과 일본의 연금제도
Ⅴ. 국민연금의 고갈문제
Ⅱ.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Ⅲ. 국민연금의 강제성
Ⅳ. 미국과 일본의 연금제도
Ⅴ. 국민연금의 고갈문제
본문내용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생계를 보장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국민연금 수급기간
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만60세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69년생은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 지급 받도록 개정
수급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소득,
전체 가입자의 소득평균액 등을 기초로 계산
소득이 없을 경우 만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으셨을 경우 장애연금,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생계를 보장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국민연금 수급기간
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만60세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69년생은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 지급 받도록 개정
수급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소득,
전체 가입자의 소득평균액 등을 기초로 계산
소득이 없을 경우 만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으셨을 경우 장애연금,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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