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4대보험 중 산재보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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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4대보험 중 산재보험)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및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발전과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내용
 1) 목적 및 전달체계
 2) 보험관계
 3)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
 4) 보험급여
 5) 보험료
 6) 노동복지사업
 7) 권리구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금을 적용하는 것 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④ 기준임금제도
- 사업의 폐지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규 모근로 형태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함.
⑤ 최고최저보상제
-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특별한 산정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 나 최저보상기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함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상병, 질병 또는 신체장 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 제한
(4) 부정이득의 징수와 부당이득의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환수
(5)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
-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6)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①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 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
② 손해배상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에 상당한 금품 을 받은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 한 한도의 금액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③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 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 이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5) 보험료
- 산재보험비용의 재원조달은 원칙적으로 사용주의 책임보험이지만, 행정사무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
(1) 보험료의 산정
-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 임금총액 × 산재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 율을 기초로 하고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종류별로 구분결정
6) 노동복지사업
- 산재보험급여만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
- 노동부장관은 장애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장애정도를 참작하여 보험가입자가 그 재해근로자를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7) 권리구제
-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의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
Ⅲ. 결론
산재는 먼저 예방이 최우선이나 일단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요양서비스 제공과 빠른 직업 및 사회복귀가 가장 중요하다는 기본 인식하에 그간의 산재발생에 따른 적기 의료서비스 제공과 빠른 직업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적절한 재활서비스 제공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근로복지공단은 1999년 산재보험법 개정 시 제1조(목적)에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명시하고 의료 및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에 대한 인프라구축과 재활서비스 확대에 노력해 성장을 거듭했다.
공단의 노력과 사회적 관심 속에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은 2008년 53.7%, 2009년 57.2% 수준까지 확대됐다. 선진국의 직업복귀율이 60~70%대임을 감안하면 조금 부족하나 선진국의 국민소득이나 사회보장 수준에 견주어 볼 때 머지않아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직업복귀율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게 됐다.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은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노동단체와 사업주단체, 의료기관,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때론 각자의 입장차이로 반목하고 상충할 수는 있지만 양보와 타협의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고, 우리 모두가 그 이행과정 및 실행에 대한 관심과 고언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 피해자가 나일수도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일 수도 있을 것이다.
모두의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모든 산재근로자들이 꿈꾸는 ‘하루빨리 다시 일어서,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이 막연한 꿈이 아닌 실현가능한 현실로 다가오는 날, 모든 근로자들은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이준영(2008), 「사회보장론」, 학지사
□ 이인재ㆍ유진석ㆍ권문일ㆍ김진구(2006), 「사회보장론」,나남출판사
□ 원석조(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웹페이지
1)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articleid=62748
2) http://blog.naver.com/jyume?Redirect=Log&logNo=10084891467
3)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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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4.03
  • 저작시기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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