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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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요양급여
3. 휴업급여
4. 상병보상연금
5. 장해급여
6. 간병급여
7. 유족급여
8. 장의비

본문내용

이상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는 자
라.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마.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허약하여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③ 간병급여 적용의 예외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재요양 중에는 간병료로 지급되므로 재요양 종료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간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
간병급여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간병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상태, 간병인에 관한 사항 및 간병시설 이용 여부 등을 기재한 간병급여청구서를 제출하되, 간병급여의 수급 도중에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간병급여청구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간병급여의 지급기준은 시행령 별표2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한 날부터 재요양 종료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요양기간 중 간병료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요양급여로서의 간병료를 지급한다.
3) 간병급여의 지급시기(표참조)
간병급여는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 중인 자부터 적용하므로 2000년 7월 1일 현재 요양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전에 치유되었으나 재요양의 사유에 해당되어 재요양 후에 간병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7. 유족급여
유족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던 가족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들을 위한 보험급여가 필요하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이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금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하도록 됨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등 연금수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유족급여의 지급요건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망이라 함은 근로현장에서 사망은 물론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한다. 즉 요양 중 또는 치유 후 당초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거나 재발되어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근로자의 생사가 불명하거나 항해 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행방불명 기타의 사고로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간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사망으로 추정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다.
2) 지급방법
연금지급(평균임금의 52%~67% 상당금액을 매월지급)이 원칙이나,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유족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3)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근로자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혼 포함) 및 근로자 사망 당시 다음 ①~⑤호에 해당하는 자
①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②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③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④ 신체장해등급 제3급 이상인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⑤ 근로자 사망 당시 태아인 자는 출생시부터 자격을 취득
※ 수급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임.
4) 수급권의 변동
유족급여의 연금우선 원칙에 따라 유족급여 수급권자 중 유족연금수급자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의 순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분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5) 유족급여의 산정방법유족급여의 종류(표참조)
유족보상연금액=기본금액+산금액
=급여기초연액×47/100+가산금액
=평균임금×365×47/100+부양가족에 따른 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의 5%~20%)
【예 시】평균임금 70,000원인 사망근로자의 처가 부양되는 18세 미만 자녀 2명과 함께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하면서 반액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 유족보상반액일시금=70,000원×1,300일×1/2 =32,500,000원
· 유족보상연금=70,000원×365일×0.62×1/2 =7,920,500원
·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7,920,500÷12=660,040원
8. 장의비
1) 의의
장의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행한 자에게 지급하며 이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최고금액 범위 내에서)을 그 장제를 실행한 데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비용이다.
장제는 유족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실행하기도 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에서 실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의비의 수급권자는 유족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로 장제를 실행하는 자가 된다
2) 장의비 지급액
장의비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원칙으로 산정하되 장의비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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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06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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