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음식 배달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대상, 법의 모호성,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현황,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의 이유).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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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음식 배달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대상, 법의 모호성,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현황,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의 이유).pptx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례 제시
2. 산재보험 가입대상
3. 법의 모호성
4.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 산재보험 가입현황
7.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의 이유
8. 해결방안
Q & A

본문내용

산재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음식 배달 근로자




1. 사례 제시

<음식 배달 대행업체에서 \'오토바이 배달맨\'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의 신분은 근로자일까, 아닐까.>

•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이하 북부지청)은 업주와 오토바이 배달맨 청소년들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종속 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

• 북부지청 관계자는 \"고용종속관계가 불분명하다“
 \"해당 업주는 오토바이와 무전기 등을 빌려주고 \'배달 중계 알선\'을 하는 것이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함

결국 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
이런 근로 형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함.

출처: 경인일보/2012년 3월 21일자 기사/임승재




2. 산재보험 가입대상

2. 가입대상 사업장/적용근로자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일반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 (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고용보험과 동일

▶ 임의적용가입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음식배달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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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4.12.08
  • 저작시기2014.12
  • 파일형식기타(pptx)
  • 자료번호#95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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