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 의
2. 입법 배경
3. 내 용
4. 근로복지사업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2. 입법 배경
3. 내 용
4. 근로복지사업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본문내용
음의 사업을 행한다.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요양 또는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과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의 설치, 운영, 장학사업 등 재해 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사업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2004년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상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예산총액의 8%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에방 사업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출연금의 용도로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조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에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에방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급,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급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에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 운용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2004년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상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예산총액의 8%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에방 사업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출연금의 용도로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조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에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에방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급,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급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에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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