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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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연금의 이론적 배경
2.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3. 국민연금 가입자 및 재정 현황
4. 국민연금제도의 효과
5.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 론

Ⅳ. 부 록

본문내용

위한 수단으로서 매력을 상실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적립기금의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연금제도의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에 앞서 적립기금이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연금제도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의 작동원리는 가입자들이 자신의 연금계좌에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 적립하도록 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 퇴직하게 되면 그 계좌에서 연금의 형태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흔히들 적립방식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작동원리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연금제도의 경우 적립기금은 가입자들이 일생 동안 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담보장치가 된다. 두 번째의 작동원리는 매년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그 해의 노인세대에게 연금으로 나눠주고, 현재의 근로세대가 나이가 들게 되면 미래세대가 같은 방법으로 부양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흔히들 부과방식이라고 한다. 이 방식의 연금제도는 노인세대의 부양의무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별도로 적립기금이 없어도 연금의 지급의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제도는 어떠한 작동원리에 기초해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다수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혼합방식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제도 초기의 상황으로 인해 앞으로도 당분간 상당한 수준의 적립기금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저부담 - 고급여’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재정 결손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합방식은 제도 운영에 있어 무원칙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 기금의 완전한 적립이 요구되는 적립방식과 기금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부과방식의 양극단 사이에서 과연 적립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합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적립기금의 고갈에 대해 국민이 갖고 있는 불안감 또한 상당 부분 원칙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오늘날 서구의 대다수 국가는 부과방식에 기초한 연금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래도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은 어느 나라에서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 방안은 제도운영에 있어 기본원칙을 세우는 작업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가는 단순히 적립기금 고갈시점의 연장에 급급한 지엽적인 문제해결 방안보다 국민연금제도를 어떠한 작동원리를 토대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기본 원칙의 문제가 해결될 경우에만 비로소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이 가능하며, 동시에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령액 3.6% 인상 〈중앙일보 2004년 3월 23일〉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자 107만명의 연금액이 3.6%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동계재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인상률은 전년도(2.7%)보다 약간 높은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맞춰 매년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이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보험상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다.
이번 조치에 따라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15년 가입 기준) 가운데 월 소득이 106만원(23등급)인 가입자의 월 연금 수령액은 29만370원에서 30만820원으로 오른다. 월 소득이 최고 등급인 360만원(45등급)인 가입자의 연금액은 월 54만9330원에서 56만9100원으로 오른다. 월 소득은 1988~2002년 중 월소득의 평균을 말한다.
이번 인상률 적용을 받는 사람은 노령연금 가입자 83만명, 장애연금 4만명, 유족연금 20만명 등 107만명이다.
복지부는 또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 사이 36만6000명이 새로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에 낸 보험료를 2003년 화폐가치로 재평가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재평가율을 함께 고시했다. 가령 88년은 3.771로 정했는데 이는 그때 낸 돈을 이 비율만큼 올려 계산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크게 늘어 〈매일신문 2004년 3월 25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업장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장도 크게 늘고 있어 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지난해 7월부터 전문직종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경북의 의무가입 사업장이 2만7천여 곳에서 3만 9천여 개소로 증가했으나, 고질적인 연금 체납 사업체도 늘어나고 있어 근로자들의 수급권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
25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1만828개소(휴폐업 사업장 4천986개 포함)로 전체 가입 사업장의 27.5%나 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사는 국민연금보험료를 고질적으로 체납한 대구경북 사업장 65개소에 대해 검찰 및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중 34개소가 벌금형(3천여만원)에 처해졌으며 21개소는 수사가 진행중이다.
문명준 대구지사 체납담당은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납발생 즉시 징수 및 납부 독려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고의적,악의적 체납사업장과 일시적 경기 불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체납하는 사업장을 선별, 유형별로 강제징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지사는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면서 공단에는 이 돈을 납부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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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25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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