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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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이란(개념)
1. 사회복지의 개념
2. 국민연금 제도의 특성
3.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도입과정

Ⅲ. 국민연금 사업과 현황
1. 가입
2. 연금보험료
3. 급여방법, 종류
4. 기금운용

Ⅳ. 평가
1. 과정평가

Ⅴ.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입자로 분류되어 100%의 무거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비정규직, 일용직,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시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2) 재원의 확보
① 연금보험료:
ㄱ. 점차적이고 합리적인 보험료율의 향상: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율 9%는 연금 급여 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미. 일. 독일 등 선진국의 보험료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연금 보험료 인상은 부담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재정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나 보험료 수준은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한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능력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의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우리 상황에서는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급여수준 인하가 보다 적실성 있는 방안으로 보여 진다.
ㄴ. 자영업자들의 소득수준의 명확한 파악:
자영업자의 하향 소득신고가 개선되지 못하는 한 국민연금은 저 수준의 연금급여로 수렴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자영업자 소득파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한 소득신고의 투명성 제고는 불가능하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세행정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소득파악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총리실 산하의 자영업자소득파악위원회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넘겨받아 가입자의 소득확인 작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
ㄱ.기금운용의 수익성과 투자성의 조화:
현재 보험료로는 국민연금가입기간 만료인 20년을 앞두고 본격적인 연금의 지급을 충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공공부문과 예금예치 등의 낮은 수익률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주식 등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곳으로 투자해야 한다.
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국민연금운영 주체상의 개선점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제도설계의 개선을 위해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여 독립성을 확보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ㄷ. 기금운용관리자의 전문성과 신뢰도 확보:
국민연금기금운영상의 효율적인 기금운영과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여 책임경영으로 보다 투명하게, 수익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하는 기금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
3) 급여:
ⓐ 급여수급의 최저연령의 상향조정:
급여를 지급받는 60세를 고령화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가야 연금재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다음세대의 연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수급자의 탄력성 확보:
현재 지나치게 제한적인 수급권과 중복급여로 발생하는 급여의 과잉과 과소 양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여야 한다.
4) 교육과 홍보
국민의 복지의식을 일깨우고 사회보험의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늦둥이 효자"라는 CF를 내보내는 것을 본적이 있다. 물론 장미 빛과 같은 좋은 면만을 부각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협된 내용만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국민연금의 존재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Ⅵ. 결론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민연금 강제징수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격렬한 불만을 풀어주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해 국민들의 저항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의 이해부족 때문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모순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져 논란을 불러일으킨‘국민연금의 비밀’에서 가장 공분을 일으킨 대목은 병급 조정(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받는 것)이었다. 대상자에게는 절실한 문제임에도 정부는 지금껏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조차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국민연금에만 가입하면 노후걱정은 안 해도 될 것처럼 선전해왔다.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 같은 제도적 맹점을 감추고 보험료 징수에만 급급해온 것에 대해 사과하는 데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제도 자체를 수술하지 않고 ‘보험료 낼 형편이 안 된다면 안 받고 덜 받겠다.’는 식의 땜질처방만 내놓아서야 불신과 불만을 가라앉힐 수는 없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책에는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 및 연금수급의 개선, 방만한 연금관리공단 운영합리화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정부는 제도개선협의회를 두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아 믿기 어렵다. 지난해 말에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표심’을 의식해 이를 반대하거나 미룬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행초기부터 저부담, 고급여 체제를 바탕을 출발한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가입기간 평균 소득대비 60%인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연금 납입요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노령화사회의 최후 안전망이랄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문제점은 반드시 고쳐 국민들 사이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제도를 만들고, 국민세금으로 보조하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과의 현격한 차이를 조정하는 등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웹 사이트
국민연금 관리공단 “http://www.npc.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신문기사
2004.6.3 동아일보
2004.6.3 파이낸셜 뉴스
2004.6.9 프레시안 (사회)
2004.6.9 한겨레 신문 (사회)
2004.6.9 서울신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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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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