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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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법에 관한 모든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법의 특성
2. 국민연금법의 연혁
3. 가입자
4. 관장기구
5. 급여
6.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등
7. 국민연금기금

Ⅲ.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를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이 재심사는 행정소송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 심판으로 본다(동법 제90조, 제92조).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다음과 같은 사람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민연금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동법시행령 제80조).
-참고-
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88조 심사청구
①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89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 재심사청구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①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재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②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본다.
심사청구
국민연금법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88조 (심사청구)
①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년금보험료 기타 이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국민연금법시행령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개정 1998.12.31>
제65조 (심사청구의 방식)
①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되,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5.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심사청구의 연월일
7.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8. 첨부서류의 표시
②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③ 청구인의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50조의2 (심사청구)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999.3.31>
[본조신설 1999.1.14]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
제90조 (재심사청구)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12.31]제79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와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50조의3 (재심사청구)
①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를 공단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재심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1.14]
Ⅲ.결론
지금까지 국민연금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강제가입, 위험분산, 소득재분배, 국가관장원리,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것에 대해 거부감 또한 드는 것이 사실인데 이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이를 잘 이해한 후 이 법에 대해 관여하는 것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된다.
국민연금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듯이 그것은 더 좋은 정책안으로 변화되기 위한 한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우리 또한 이렇게 배워가듯이 국민들에게 있어 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으로 변화되어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07)
- 심복자,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06)
- 모지환,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5)
- 사회복지 법제론(1급 사회복지사)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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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9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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