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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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법제 - 국민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의 개요
1. 의의
2. 특성
3.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4. 필요성

Ⅱ. 국민연금의 내용
1. 가입자
2. 관장기구
3. 급여
4.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등
5. 기금
6.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합산한다.
③ 출산 크레딧 제도 도입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
출산을 단순히 가족차원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노령연금액을 지급 받을 때 연금액을 늘려주는 것이다.
(둘째 아이를 낳은 사람 - 12개월, 셋째 아이를 낳은 사람 - 18개월)
④ 군 복무 크레딧 제도 도입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에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5.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지급될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연금 등의 지금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 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되 장기적인 안정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였다.
(1) 국민연금 기금의 원칙
1) 수익성 원칙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도록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안정성 원칙
국민연금기금은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3) 공공성 원칙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유동성 원칙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5) 운용 독립성 원칙
국민연금기금은 상기원칙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1) 성격
연금기금 운용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기구.
2) 기능
제84조에 의해 1987년 9월 1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지침과 계획, 기금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등 기금운용에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사항도 정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3)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자대표,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등 각계의 국민대표가 다수 참여하여 기금운용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4)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좌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와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경제, 경영, 금융분야와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구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분석, 평가한 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6.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 심사청구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시정, 보완 요구하는 경우 공단 스스로 재심사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행정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1) 심사청구대상
다음과 같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할 수 있다.
- 가입자의 자격 취득 상실 통지
- 연금보험료 납입고지
- 연체금 부과
- 체납처분
- 급여지급결정 통지
- 급여수급권 미 해당 통지
2) 청구인
① 국민연금법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② 행정심판법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③ 심사청구기간 및 절차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공단에 문서로 청구한다.(국민연금법 제108조)
④ 심판기관
국민연금심사위원회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공단 이사장 명의로 결정 통지
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절차
심사청구 사안을 심의하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각각의 심사청구 사안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처분이 적법ㆍ타당했는지 심의하게 된다.
이때 결정권자는 공단(이사장)이며, 각하, 기각 또는 인용(처분취소 또는 변경)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30일 연장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통지한다.
(2) 재심사청구
1) 재심사청구대상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10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2) 심사청구기간 및 절차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10조)
3) 심판기관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출 처━━━━━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05.
신쌍식외, 「사회보험관리사」, 시대고시기획, 2000.
원석조외,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6.
1급사회복지사시험연구회,「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08.
인경석, 「국민연금법 해설」, 국민연금 관리공단, 2001.
www.mohw.go.kr - 보건복지가족커뮤니티
www.nps.or.kr - 국민연금공단
http://www.pandora.tv/my.ytn_dolbal/10841743
- 2008년 달라지는 복지제도(동영상)
  • 가격3,000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9.03.24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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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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