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학설
3. 검토
2. 학설
3. 검토
본문내용
하고 있음)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보험료는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보험급여 수지율에 따라 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전보적 기능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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