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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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행정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 환경행정의 기본원리
Ⅰ. 서설
Ⅱ.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1. 사전배려의 원칙
(1) 의의
(2) 내용과 구체화
2. 존속보호의 원칙
(1) 의의
(2) 구체화
3. 원인자책임의 원칙
(1) 의의
(2) 내용과 구체화
4. 협동원칙과 공동부담의 원칙
(1) 의의
(2) 구체화

B. 환경행정의 수단
Ⅰ. 서설
Ⅱ. 규제적 수단에 의한 환경행정
1. 의무의 부과
2. 인ㆍ허가제
3. 행정벌
Ⅲ. 비권력적 수단에 의한 환경행정
Ⅳ. 간접적 수단에 의한 환경행정
1. 부과금
2. 급부적 수단
Ⅴ. 환경행정계획과 환경정보에 의한 환경행정
1. 환경행정계획에 의한 환경행정
(1) 의의
(2) 환경기준
2. 환경정보에 의한 환경행정
(1) 환경정보청구권
(2)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보급

C. 환경 영향 평가 제도
1. 의의
2. 내용
(1) 대상사업의 범위
(2)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3.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주민의 원고적격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D. 사례연습
Ⅰ. 문제의 소재(5점)
Ⅱ. 취소소송에서 을이 원고적격을 갖는지의 여부(15점)
1. 행정소송법의 규정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3. ‘법률’의 범위에 관하여
(1) 문제점
(2) 법률상 이익의 해석기준
(가) 학설
(나) 판례
(다) 검 토
4. 사안의 검토
Ⅲ. 2) 문 -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 (25점)
1.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및 법적 성질 (8점)
(1) 의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조)
(2) 성질
(3) 사업계획승인과의 관계
(가) 사업계획승인의 법적 성질
(나)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의 종류와 사업계획승인과의 관계
1) 하자의 종류
2) 사업계획승인과의 관계
2. (2-1)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절차상 하자여부
(1) 학 설
(2) 판 례
(3) 검 토
3. (2-2)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위법성여부
(1) 학설
(2) 판례
(3) 사안의 검토
4. 절차상하자가 독적적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그 정도
Ⅳ. 결론 : 각자 작성 요망

E. 환경행정과 권리구제제도
Ⅰ. 개설
Ⅱ.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1. 주민의 절차참여의 보장
2. 정보공개
Ⅲ. 사후적 구제수단
1. 행정쟁송제도
(1) 서설
(2) 제3자의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
(3) 행정개입청구권 및 관계행정쟁송수단
(4) 관련문제
(가) 집단소송의 문제
(나)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문제
2. 손해전보제도
(1) 환경행정상 손실보상
(2) 환경행정상 손해배상
3. 환경분쟁조정제도
4.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Ⅳ. 맺음말

본문내용

상대방의 권익구제보다는 환경오염시설 또는 환경훼손시설의 설치허가에 있어서 인근주민의 권익침해와 같이 제3자의 권익구제가 주로 문제된다. 또한 환경오염이나 훼손의 광역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전체나 일정한 이익집단 전체의 집단적 이익의 보호가 쟁점이 되며, 행정청이 환경오염시설 등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태만한 경우와 같이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가 특히 부각된다.
(2) 제3자의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
환경관련처분과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환경저해시설의 설치허가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인근주민 등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경우에 제3자인 인근주민 등이 청구인적격 또는 원고적격을 갖는지가 주로 문제된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면 제3자라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 판례는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를 점점 넓히는 추세이다. - 사익보호성의 확대 참조
(3) 행정개입청구권 및 관계행정쟁송수단(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많은 환경관계법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법률의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서는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 등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소음진동규제법 제15조 및 제16조는 조업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이나 진동의 정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발동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발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발하고도 조업정지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에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주민들이 시정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의 발동을 관계행정청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는 이른바 재량행위의 영역에서의 규제발동청구권 내지는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의 문제이다. - ‘행정개입청구권’ 참조
(4) 관련문제
(가) 집단소송의 문제
환경소송에서 주민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침해는 주민 또는 민중에 대한 침해인 것이 보통이므로 수많은 당사자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나)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문제
예를들어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 배출정도가 법상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주민들이 개선명령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행정개입청구권으로 논의 된다. 이러한 개선명령발동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관련법령상 행정청의 개선명령발동의무가 도출되어야 하고 재량행위로 규정된 경우에는 재량권이 영으로 축소된 상황이어야 하며, 둘째, 관련법령의 해석상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거부처분이 발령되었다면 주민들은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취소심판 및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장관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손해전보제도
(1) 환경행정상 손실보상
다른 행정분야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개인이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을 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실보상을 행하게 된다. 환경관련법률에서는 보통 토지 등 재산권의 수용이나 사용 및 제한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종합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의 제한,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토지이용의 제한 등과 같이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의 경우는 그 보상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한 토지이용의 제한과 관련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2) 환경행정상 손해배상
환경행정과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도 국가배상법에 따른다. 환경행정상의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해서는 특히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중 ① 행정청의 위법한 배출시설의 허가(작위)로 인한 피해의 배상책임과 ② 사인의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환경규제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부작위)로 인해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배상책임이 주로 문제된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주로 문제되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문제이다. 부작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에 의한 작위의무와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피해자에게 환경규제발동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강행법규성과 사익보호성이 문제된다.
3.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관련분쟁에 관한 특별한 쟁송수단으로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고, 이에 관해서는 환경분쟁조정법이 있다. 환경분쟁에는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되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환경분쟁조정의 담당기관으로는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시,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환경분쟁조정법은 분쟁의 조절제도로 알선, 조정, 재정을 규정하고 있다.
4.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사인간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는 민법 제75조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환경오염의 특성상 과실과 인과관계 등의 입증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이 문제된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민법의 특례를 인정하여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31조).
Ⅳ. 맺음말
환경문제의 심각성이나 특수성에 비추어 현행법을 통한 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입법적으로 환경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의 확대를 위하여 단체소송이나 대표소송제도의 도입과 행정절차에서의 청문이나 공청회의 필요적 입법화, 예방적부작위소송 및 의무이행소송의 입법화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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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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