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대한 고찰(행정상의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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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대한 고찰(행정상의 국가배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1. 행정상 국가배상의 의의
2. 국가배상제도
3.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1) 성립요건
1) 공무원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① 직무행위의 범위
② 직무행위의 내용
③ 직무행위의 판단기준
3) 직무상 불법행위
4) 법령위반
5)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4. 배상의 범위
5.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2) 배상책임의 성질
(3) 공무원의 직접적 배상책임의 여부(선택적 청구권의 문제)
6. 구상
(1) 공무원에 대한 구상
(2)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의 구상
7. 배상절차 및 신청 구비서류
(1) 배상절차
(2) 구비서류

Ⅲ. 사안의 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으로써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
ⅱ) 직무행위에 있어 丙의 인감 발급 행위는 객관적으로 직무의 외관을 갖추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 기타 공행정작용과 관련된 활동이라 할 것이다.
ⅲ) 丙의 위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임장의 확인 없이 인감을 발급하면 乙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일정한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丙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ⅳ) 타인에 대한 손해발생에 대하여 타인인 乙에 대해 乙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혔고, 이는 丙이 위임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인감을 발급하여 乙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ⅴ) 따라서 乙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Ⅳ. 결론
乙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배상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 즉 익산시는 乙에게 乙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상의 문제는 공무원 丙이 중과실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즉 익산시는 丙에게 구상이 가능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乙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평균인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으므로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 익산시는 공무원 丙에게 구상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 《참고문헌》
1. 김남진저 행정법Ⅰ 법문사 2000
2. 박윤흔저 최신행정법강의(上) 박영사 2000
3. 김남진·이일세저 행정법 경세원 1999
4. 한견우저 객관식 행정법연습 홍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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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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