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독일법상 수용유사 침해이론, 수용적 침해이론, 희생보상 청구권 및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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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독일법상 수용유사 침해이론, 수용적 침해이론, 희생보상 청구권 및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행정상 손실보상
 - 1. 의의
 - 2. 요건

Ⅲ.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Ⅳ.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이론
 - 1. 의의
 - 2. 독일에서의 논의의 실익
 - 3.인정근거
 - 4.적용요건
 - 5. 우리나라에의 도입논의

Ⅴ. 독일의 수용적 침해이론
 - 1. 의의
 - 2. 요건
 - 3. 법적근거
 - 4.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

Ⅵ. 독일의 희생보상청구권
 - 1. 의의
 - 2. 요건
 - 3. 효과 및 절차
 - 4. 우리나라의 경우

Ⅶ.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1. 의의
 - 2. 법적 근거
 - 3. 요건
 - 4. 내용
 - 5. 한계 : 과실상계

본문내용

에 대한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희생보상청구권은 서로 배척하지 않고 병렬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손해전보청구권은 양자의 근거위에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3) 보상의 범위
- 독일의 판례는 보상을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재산적 침해에 따른 재산적 결과의 보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판례에 의하면 정신적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위자료는 배제되고 있다.
(4) 희생보상의 절차
- 희생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이해하면, 희생보상의 절차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하며 전심절차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행한다.
4. 우리나라의 경우
- 독일의 전통적 관습법인 희생보상청구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없으며 희생보상청구권이론에 의하지 않더라도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손실보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희생보상청구권의 우리나라에의 직접 도입은 타당하지 않다.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2012), P.648
(1) 일반적 제도로서의 희생보상청구권
- 우리나라의 경우 희생보상청구권을 헌법상 기본권규정과 평등조항을 직접 근거로 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실정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2) 개별법상 희생보상청구권
- 우리 실정법상 일반적인 제도로서 희생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별법령상으로는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소방법, 산림법, 전염병 예방법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Ⅶ.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 의 의
-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라 함은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위법한 상태로 인하여 가지의 권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에 대하야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침해 이전의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은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상의 원상회복청구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행정상 손해배상과 구별된다.
① 결과제거청구권은 위법한 결과의 제거를 통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지만, 손해배상은 금전에 의한 배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 손해배상은 가해행위의 위법과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만, 결과제거청구는 가해행위의 위법 여부 및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 대상에 있어서 손해배상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지만, 결과제거청구는 공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결과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점에서 결과제거청구는 손실보상과 유사하다.
2. 법적근거
-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명문의 법규정은 없다.
다만 이를 인정하는 학설은 일반적으로 헌법상의 법치행정의 원리, 기본권규정, 민법상의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 등의 관계규정의 유추적용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는다. 이와 함께 취소판결의 구속력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도 근거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취소판결의 기속력에는 관계행정청의 원상회복의무가 포함된다고 본다. 박윤흔, 705면
개별법에서 결과제거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징발법은 징발해제시 피징발자에 대한 징발물의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요건
(1)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
- 결과제거청구는 권력작용 뿐 아니라 관리작용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행정주체의 사법적 활동으로 인한 침해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원상회복 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해 구제된다. 위법한 상태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2) 권익의 침해
-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위법한 상태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이 침해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익에는 재산상의 것 이외에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3) 위법한 상태의 존재
- 공행정작용의 결과로서 위법한 상태가 야기되었어야 한다. 위법한 상태의 존재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법한 상태는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적법한 행정작용의 효력의 상실에 의해 사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 위법한 행정행위에 의한 권리침해에 있어서 당해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므로 권익침해의 상태는 위법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해 위법한 행정작용이 취소된 후에 또는 취소청구와 동시에만 결과제거청구가 가능하다.
(4) 결과제거의 가능성
- 원상회복이 사실상 가능하고, 법률상 허용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이 사실상이나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침해해위의 적법.위법에 따라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에 의한 구제만이 가능하다.
(5) 원상회복의 기대가능성
- 원상회복이 행정주체에게 기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기대가능성의 판단은 관련 이익의형량에 의해 판단한다. 위법한 결과의 제거를 통한 원상회복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대가능성이 부인될 수 있다.
4. 내용
- 결과제거청구권은 위법한 결과의 제거와 그를 통한 원상회복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경우의 원상회복은 침해 이전의 원래의 상태 또는 그것과 동등한 가치 있는 상태의 회복을 의미한다.
민법상의 원상회복청구권에서의 원상회복은 위법한 행정작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상적인 상태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은 민법상의 원상회복청구권보다 어느 정도 축소된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결과제거청구권은 공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결과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5. 한계 : 과실상계
- 민법상의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은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피해자의 과실이 위법상태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과실에 비례하여 결과제거청구권이 제한되거나 상실된다.
결과제거청구권이 불가분적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에 비례하여 결과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결과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 독일법상 수용유사 침해이론, 수용적 침해이론, 희생보상 청구권 및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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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07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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