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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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심판
I. 개요
II. 심판의 종류
III. 심판절차의 일반
IV. 심판의 태양
V. 거절결정 취소결정심판
VI. 재심

제 2절 소송
I. 개요
II. 특허법원 제소
III. 대법원상고
IV.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혹의 소
V.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

본문내용

에 관한 소는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여 제지하여야한다.
2. 소의 대상
■ 심사관의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에 대한 심결.
■ 심사관의 특허이의신청 인용에 따른 특허권 취소결정 불복에 대한 심결.
■ 심판관의 특허발명의 심결에 불복이 있을 때.
■ 각종 보상금 또는 대가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 심판비용부담에 대한 심결 또는 결정.
■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3. 소의 요건
(1)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
■ 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이 있을 것.
■ 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것.
■ 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에 사실문제와 법률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할 것.
■ 피고적격일 것 등의 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
(2) 당사자적격
■원고적격 :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참가인,당해 심판이나 참가신청이 거부된자.
■피고적격 : 특허청장을 피고로하는 경우,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보상금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소의 경우의 피고, 대가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소의 피고.
4. 소의 절차
-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민사소송법등의 의한 형식과 절차를 따라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함.
5. 심리의 대상
-심결 실체상의 발명의 구성 효과 등 내용의 잘못판단, 특허요건의 판단 잘못, 인용의 잘못 또는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의 여부이다.
6. 재판
(1) 의의
-법원은 판결을 위해 그 때까지 행한 전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형편의 논리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자의 진실을 판단한다.
(2) 기술 심리상 제척, 기피, 회피
1) 장경
-기술심리관은 특허사건의 공정성을 위해 제척, 기피, 회피제를 두고 있다.
2) 기술심리상 제척
-기술심리관은 정해진 경우 그 재판심리의 관여로부터 제척되고 그런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제척의 재판을 한다.
3) 기술심리상의 기피
-기술심리관에게 재판의 심리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가능함.
4) 기술심리상의 회피
-기술심리관은 제척,기피의 사유를 인정할 경우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로 회피할 수 있다.
(3) 심결, 결정의 취소 판결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결로써 당해 심결,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한다.
III. 대법원 상고
1. 의의
-최종의 종국심으로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이나 심판의 재심의 심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판결의 파기변경을 요구하는 대법원에서의 불복상고를 뜻한다.
2. 상고대상
-특허법에서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결정 등은 상고대상이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위반, 즉 법령위배 등이 있어야 한다.
(1) 법령의 범위
-헌법을 비록하여 특허법 기타 이에 따른 명령, 규칙들 조례와 조리 기타법원을 구속하는 일체의 현행법령을 말한다.
(2) 법령위반의 원인
■ 해석과오 : 본문취지를 잘못해석하였거나 부적용한것.
■ 적용과오 :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겠느냐를 확정하는 오류.
(3) 법령위반의 판정시기
-상고판결 당시를 표준으로 하므로 원판결 후에 개정된 법령도 포함된다.
4. 상고의 당사자 적격
(1) 원고적격
-상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을 받은 자로 불복이 있는 자가 상고인.
(2) 피고자격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어 상고를 제기를 함에 있어 승소한자.
5. 상고제기 및 효과
(1) 상고제기
-상고인은 원판결의 판결문을 받은 날의 익일로부터 계산해 2주일 이내에 상고제기.
(2) 상고이유서 제출관계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상관없고, 상고대법원으로부터 원심결 재판소에서 소송기록이 왔다는 통지를 받은 날의 익일붙처 계산하여 3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 7통을 상고법원에 제출해야한다.
(3) 상고제기의 효과
-특허법원의 판결전부에 대해 확정차단과 이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상고법원은 이 상고에 대하여 판결을 할 의무가 생긴다.
6. 답변서 제출과 서면심리
-상고이유 제출 받은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송달받은 상대방은 받고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7. 상고심의 유형
(1) 상고취하
-부적법인 상고를 보정할 수 없을 경우 변론을 거치지 않고 상고각하판결을 한다.
(2) 상고기각
-상고가 적법,타당하면 본안심리 후 상고이유 없으면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인용 원심결파기
■ 환송판결:이유있는 상고 사건에 대해 다시 사실심리를 하지 않음 원심결에 대신하는 심결을할 수 없을 경우 사건을 원법원으로 환송한다.
■ 파기자판 판결:원판결이 자판판결이라 하여도 사건이 반드시 종주국으로 낙차되지 않는경우와 직권조사사항을 이유로 곧 종주국으로 완결되는 판결을 할 때 파기자판 판결한다.
8. 심판계속중의 소송절차의 중지에 관한규정
-심판에있어 필요시 타심판의 심결이나 소송절차 완결까지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IV.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1. 의의
-특허철원된 발명이 특별한 경우 그 심결 또는 결정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한다.
2. 제소기간과 관활법원
-제소기간은 통지나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관활법원은 일반민사지방법원이다.
3. 소송당사자
■ 원고적격 : 보상금 또는 대가에 대한 결정,심결을 받은자.
■ 피고적격 :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할 관서, 출원인,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
V.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
1. 의의
-청구권의 내용을 소송상 청구하는 민사적 구제방법과 침해행위에 대한 고소 및 고발과 같은 형사적 구제방법이 있다.
2. 심판과 소송과의 관계
-한 심판사건과 다른심판사건 또는 심판사건과 소송사건과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들 사이에 심리의 진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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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25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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