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 경제 발전에서 지적재산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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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의 역할, 경제 발전에서 지적재산권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 발전과 기술이전, 지적재산권의 관계사

2. (사유화된) 지적재산권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가?

3.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과 국가 발전

4.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대안을 찾아서

<보충 자료>

본문내용

서 만약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하기로 되어 있다. 이밖에 라디오·텔레비전·미술 추급권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1967년 발전도상국에 특례를 인정하는 스톡홀름 개정규정이 성립하기는 했으나, 비준국이 극히 적어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1995년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1996년 가입하였다. 2008년 현재 가맹국은 148개국이다.
학습(경험)곡선(Learning curve)
규모·생산량·경험 등의 증대가 단위원가의 하락효과를 나타내는 곡선, 기업의 경쟁전략의 한 기준으로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이 발견한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한 사업 분야의 매출 규모가 2배가 됨으로써 그 제품의 생산 및 판매의 단위 원가는 일정한 비율(보통 15∼30%)로 저하됨을 보여 주고 있다.
BCG 자신들은 경험곡선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명백히 하고 있지 않으나 그와 같은 비용절감효과는 첫째, ①규모의 이익 ②특수화의 이익 ③학습곡선효과 등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생산량의 증대에 의해서 생산·판매·구매·기술·재무의 각 기능에 대해서 규모의 이익을 얻게 된다. 즉, ①생산 로트(lot), 판매 로트, 구매 로트, 금융 로트의 증대 ② 설비의 대형화 ③최소공배수의 원리 ④매스 리저브의 원리에 의해서 단위원가의 절감이 달성된다. 둘째, 생산규모의 증대에 따라 조직규모가 증대하여 각 기능에 있어 특수화가 진행되며, 전문적 지식을 이용함으로써 비용절감이 이루어진다. 셋째, 생산량의 증대로 각 작업에 대한 학습이 진척되어 능률이 향상된다.
이 경험곡선효과를 각 제품분야에 대하여 측정함으로써, 우선 장래 생산량이 증대할 경우의 원가절감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이 경험곡선효과를 기초로 해서 제품의 가격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으며, 납품업자나 협력하는 공장이 공급하는 원자재나 부품 납품단가의 절감목표를 세울 수 있다.
리버스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제품 조립순서의 반대로 제품을 하나하나 분해하여 제품의 제조과정 및 성능을 파악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술적으로 열위에 있는 기업이 특정상품을 모방, 생산하려는 경우 주로 사용된다.
『녹색은 적색이다』중 황금쌀(유전자 변형 농산물)
유전자 거인들(뒤풍, 노바티스, 몬산토 등)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정당화시키는 이유는 세계의 기아문제의 해결. 그러나 현재의 생산량은 전 세계인류에게 충분한 정도 / 이들은 이종의 유전자를 삽입하는 방식 사용 → 어떤 돌연변이를 일으킬지 알 수 없고, 그 식물을 먹은 동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음, 제초제에 강한 농산물을 만들어 그들이 만드는 제초제를 뿌려도 농작물에 아무 위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듦 즉, 본질적인 목적은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위 추구
슈퍼 301조
1988년에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서 슈퍼 301조로 개정되어 1989년부터 199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다가 부시 행정부에서 폐기되었는데, 이 때에 적용되는 대상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가 우선협상대상관행이고 둘째가 우선협상대상국이다. 주로 동남아국가가 우선협상대상관행에 포함되었다. 1994년 3월 클린턴 행정부는 이 조항을 부활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와 그 발동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슈퍼라고 불리는 까닭은 ①보복조치의 발동권한을 대통령에서 미국통상대표부로 이관하였으며 ②불공정 무역관행의 정의를 넓혀,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시장폐쇄성을 문제 삼아 이에 대한 보복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상대표부가 매년 외국의 무역장벽 사례를 의회에 보고하고 30일 이내에 그 중에서 시장개방협상을 벌일 나라의 우선순위를 상대로 무역보복협상을 의무적으로 벌이도록 하고 있다.
부활된 내용은 이전의 우선협상대상국을 삭제하는 대신 관행을 우선협상대상관행, 우선협상지정가능관행, 우선협상관심대상관행으로 분류하였다. 1995년 미일자동차협상에서는 협상이 완전 타결되었기 때문에 이 슈퍼 301조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종이 및 목재제품에서는 우선협상지정가능관행으로 지정되었다.
한미자동차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을 우선협상관심대상관행으로 정하였다. 전반적으로 이 조항은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과 함께 대미무역마찰의 원인이 되었으며, 다른 한편 쌍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의 다자간 정신에 위배되며, 자유무역의 토대인 가트(GATT)의 기본정신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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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1
  • 저작시기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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