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새로운 권리) 지적재산권에 관한 총체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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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사회의 새로운 권리) 지적재산권에 관한 총체적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서론
(1) 지적재산권의 의의
(2)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의 증대와 연구의 필요성
(3) 기술적 환경의 변화와 연구의 필요성
(4) 국제사회에서 법적 환경의 변화와 연구의 필요성

ꊲ 지적재산권의 형성과 발전

ꊳ 지적재산권의 내용

ꊴ 각종 지적재산권법상의 보호 대상
(1) 기본적 보호대상
(2) 복합적․중복적 보호

ꊵ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존재가치
(1) 지적창작물보호의 필요성
(2) 영업표지(상표)보호의 필요성

ꊶ 신지적재산권
(1) 반도칩회로설계(첨단산업재산권)
(2) 생명공학(첨단산업재산권)
(3)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뉴미디어등 (정보산업재산권)
(4) 기타

ꊷ 신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이슈들
(1) 생명공학
(2) 트레이드 드레스
(3) 상품화권
(4) 퍼블리시티권
(5)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의 지적 재산권 문제

ꊸ 지식재산권관계에 대한 최근 사례 검토
(1) 序
(2) 사례별 검토

본문내용

주고 있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표준을 결정하는 RFC는 이미 "인터넷도메인 네임이 영어글자로 시작하고 이름이 글자와 숫자하이픈으로 연결한다는 규칙만 지키면 63자까지 사용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 도메인 네임과 지식재산권법
도메인 네임을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하는 방법에는 제106류 "인터넷 통신서비스"를 지정서비스로 하여 서비스표등록을 하는 것과 해당 웹사이트를 통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하여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을 하는 2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전자로서 그 보호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대상으로 한다면 후자의 등록을 하거나 제112류 "인터넷통신을 통한 상품의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제공업, 거래업, 중개업 등"을 지정하여 서비스표등록을 하여두는 것이 필요하다.
타인의 상표를 포함하는 도메인 네임사용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하여는 동법의 취지상 도메인 네임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전제가 된다. 또한 도메인 네임이 출처표시기능을 하므로 국내에서 주지된 표장과 유사한 도메인 네임을 웹사이트의 명칭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은 표장의 주지성에 관계없이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지표장이 아니더라도 동 규정으로 부정목적의 도메인 네임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의 대리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성수원도매센타"라는 서비스표로 전기전자용품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 1996.6.11.선고 95도1770 판결
서비스업 중에서 상품과 관계 있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 있는 서비스업에 그 서비스표로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업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표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업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 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전기 전자용품의 제조 판매업자가 그 대리점 등을 통하여 유통업이나 판매전략업, 고장수리업 등 관련 서비스업에도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삼성수원도매센타"라는 서비스표로 전기 전자용품의 판매 등 관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등록상표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오인케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나 신용 및 품질 등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표의 서비스표적인 사용도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등록상표를 서비스표 등으로 사용한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상품과 서비스의 사이에 도메인 네임의 사용도 상표권의 침해로 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
소위 샤넬판결은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여 웹사이트에서 유사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여 상표권자를 보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인터넷상 언론자유: E메일/게시판 관리책임이 업체에 있는지 여부
인터넷정보서비스업체(ISP)는 인터넷 E메일이나 게시판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의 법원이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영국의 더 타임즈가 2000년 5월 3일 전하였다. 영국법원은 인터넷상의 E메일내용이나 게시판내용이 '준출판물'인만큼 ISP에게 관리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 미국의 법원은 ISP가 E메일/게시판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ISP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영국의 핵물리학자 로렌스 고드프리박사는 2000년 4월 영국최대의 ISP인 데몬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데몬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게시판에 익명의 네티즌 2명이 그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법원은 데몬사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그는 법정 밖 화해를 통해 15000파운드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반면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은 최근 알렉산더 루니가 미국의 거대 ISP인 프로디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ISP가 인터넷상의 E메일/게시판의 모든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루니는 누군가 그의 이름을 빌려 협박과 욕설이 담긴 E메일을 제3의 인물에게 보낸 뒤 경찰로부터 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자 프로디지사를 고소했다. 미국 법원은 "E메일통신이나 게시판 내용 등은 일반적인 전화통화와 비슷해 이를 검열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수많은 이메일통신내용을 살피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이 상이한 판결내용이 알려지면서 정보서비스에 관심을 가진 영국의 일부개인과 기업은 '인터넷상의 언론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계 ISP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되는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침해배제청구권(저작권법 제91조), 공동불법행위책임, 사용자배상책임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프로그램도용의 이용자와 홈페이지 관리자의 관계에서 홈페이지관리자를 면책한 판결이 있다. 다만 홈페이지 관리자가 프로그램도용 등 저작권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했거나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알고서도 방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때에는 민법상 교사자방조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민법 제76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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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29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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