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공권력적 사실행위
1. 학설
2. 판례
3. 예
Ⅱ. 공공시설의 설치 및 폐지
1. 학설
2. 판례
3. 예
Ⅲ. 행정규칙
Ⅳ. 행정기관 내부행위
Ⅴ. 입법행위
Ⅵ. 각종행정계획
Ⅶ. 일반처분
Ⅷ. 사법행위
1. 학설
2. 판례
3. 예
Ⅱ. 공공시설의 설치 및 폐지
1. 학설
2. 판례
3. 예
Ⅲ. 행정규칙
Ⅳ. 행정기관 내부행위
Ⅴ. 입법행위
Ⅵ. 각종행정계획
Ⅶ. 일반처분
Ⅷ. 사법행위
본문내용
유형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고 판례도 같은 입장으로 우너칙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대판 2000. 9. 8, 99두 11257
Ⅷ. 사법행위
사법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례는 국유잡종재산매각 대판 1974. 7. 14, 74누97
, 국유광업권처분 대판1970. 3. 21, 69다2286
, 국유림대부 대판 1983. 9. 2, 83누292
, 전화가입관계 대판 1978. 9. 12, 77누132
등을 사법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법행위와 행정처분의 구별은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서, 그 본질에 있어서는 사인에 의한 재산관리처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임에도, 행정재산의 허가사용 대판 1974. 4. 11, 96누17325
이나 특허사용은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Ⅷ. 사법행위
사법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례는 국유잡종재산매각 대판 1974. 7. 14, 74누97
, 국유광업권처분 대판1970. 3. 21, 69다2286
, 국유림대부 대판 1983. 9. 2, 83누292
, 전화가입관계 대판 1978. 9. 12, 77누132
등을 사법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법행위와 행정처분의 구별은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서, 그 본질에 있어서는 사인에 의한 재산관리처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임에도, 행정재산의 허가사용 대판 1974. 4. 11, 96누17325
이나 특허사용은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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