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민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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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민법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적용범위 및 민법과의 관계
2. 성립 요건
(1) 자동차 운행자
(2) 타인에게 인적 손해가 발생할 것
(3)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4) 면책사유가 없을 것 : 자배법 제3조 단서
3. 효 과
(1)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2)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
(3) 과실상계 :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4) 손익상계
(5) 배상액의 감경청구(민법 제765조)
(6)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본문내용

및 이전등록서류가 교부되면 운행자 아님
※ 최근 판례는 대금완납이 되었다 하더라도 1) 매수인이 제3자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고, 2) 할부계약상의 채무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3) 자동차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하도록 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자동차 운행자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양도담보

할부매매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자동차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만이 운행자
- 자동차의 소유권유보부매매 또는 할부매매의 경우 1) 자동차회사의 대리점인 경우에는 매수인만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므로 매수인만이 운행자이며, 2) 일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차량의 공동사용관계, 고용관계, 명의대여관계 등 매도인이 상당한 이익을 향수하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 매도인의 운행자성 인정
자동차의 정비, 세차, 임치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세차를 위해 세차업자에게, 주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차장, 음식점, 호텔 등의 종업원에게 보관을 위해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가 아닌 정비업자 등에게 운행성을 인정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부정하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 판례 있음)
대리운전
차량소유자의 의뢰에 따라 대리운전회사의 직원인 대리운전자가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차량소유자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의 동승자로서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 위 사례는 대리운전회사와 차량보유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대리운전회사가 차량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사례였음 1) 대리운전을 통해 목적지까지 가는 운행이익을 얻고, 운임료 지급을 통해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차량소유주에게 운행자 책임 인정, 2) 그러나 이를 택시운전자와 승객과 같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유상계약관계가 있다고 보면 운행자 책임 부정(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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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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