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변경된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2007다1517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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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변경된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2007다15172판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쟁점의 정리

Ⅱ. 일반 점유취득시효
1. 의 의
2. 내 용

Ⅲ. 일반 점유취득시효의 원칙
1. 제1원칙 (대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2. 제2원칙 (대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판결)
3. 제3원칙 (대판 1964. 6. 9. 선고 63다1129 판결)
4. 제4원칙 (대판 1965. 4. 6. 선고 65다170 판결)

Ⅳ. 대법원의 판단
1. 다수의견 (10인)
2. 소수의견 (3인)
3. 다수의견의 소수의견 재반박

본문내용

진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2차 취득시효의 진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1차 시효완성자의 입장에서는 당초부터 아무런 변동 없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을 뿐이지만 진정한 권리관계의 측면에서 변동이 생겨 제3취득자가 생기게 된 시점부터는 점유자와 진정한 권리자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가 생기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그때부터는 새로운 취득시효기간의 진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라.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제도를 입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그 제도가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이 훼손될 정도로 이를 억제하거나 과도하게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Ⅴ. 결 론
대법원 소수의견은 1) 취득시효를 억제한다는 기본입장에 치중한 나머지 취득시효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해석을 하였고, 2) 1차 취득시효 진행과 2차 취득시효 진행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이를 두면서까지 이를 제한하려는 시도에 이르게 되고, 3) 장기간의 점유를 보호한다는 취득시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점유를 더 오래한 자가 더욱 보호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점유기간의 장단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역전되는 결과마저 생기게 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은 불합리하다.
다수의견에서처럼 종전 대법원 판례가 1) 2차의 취득시효를 1차의 취득시효와는 독립한 새로운 법률관계로 보고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 보아온 점, 2)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종전의 점유상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며, 3) 2차 취득시효는 1차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뒤집는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에 의하여 개시되고 점유자의 의사나 등기사실에 대한 점유자의 인식 여부는 취득시효의 개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가 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있음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개시된 최초의 점유로부터 장기간 계속되는 점유기간 중의 일부가 1차의 취득시효와는 독립된 2차의 취득시효를 위한 요건사실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본 사안에서 乙은 A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를 제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제2차 점유가 자주점유인 경우에 한해 제2차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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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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