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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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신의칙의 법규범성
1. 보충적 규범
2. 신의칙의 규범성에 관한 학설대립
(1) 규범설
(2) 이익형량수단설
(3) 양 학설의 차이

Ⅱ. 신의칙의 기능
1. 보충기능(표준기능) - 법 구체화 기능
2. 한정기능(형평기능)
3. 수정기능
4. 수권기능 - 법 창조적 기능

Ⅲ. 신의칙의 파생원칙
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의의
※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관계
(2) 요건
(3) 판례상의 구체적인 예
(가) 권리남용이 긍정된 예
(나) 권리남용이 부정된 예
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 신의칙에서 가장 많은 유형을 이룸
(1) 의의
(2) 요건
(3) 구체적 사례
(가) 신의칙에 반하는 모순행위로 인정된 예
(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예
(4) 한계
3. 실효의 원칙
(1) 의의
(2) 요건
(3) 구체적인 예
4. 사정변경의 원칙
(1) 의의
(2) 사정변경의 인정여부
※ 신의칙의 적용례 중 계약상 의무의 수정해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되지 않았으나 계약의 체결이나 실현의 기초로 된 일정한 사정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사후에 변경 또는 소멸된 경우에, 급부의무의 감액 또는 증액을 통하여 계약을 변화된 사정에 적응시키거나 적응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의 해소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원칙이다. 주의할 것은 이 원칙의 적용을 너무 쉽게 인정하면 계약사회의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급부의무의 수정 내지 계약의 해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2) 사정변경의 인정여부
(가) 민법에 수용된 예
지료증감청구권(제286조),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 고용계약의 해지(제661조) 등이 있다.
(나) 통설
통설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하여 계약의 기초의 현저한 변경이 있을 것, 예견 가능성이 없을 것(핵심요건), 기존 계약의 효력의 인정이 현저히 부당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일반적 수용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판례
판례는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하여, 매매계약을 맺을 때와 잔대금을 지급할 때 사이에 오랜 시일이 지나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게 된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사정변경의 원리에 의한 계약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대판 1991.2.26, 90다19664). 다른 한편 가령 계속적 보증(특히 회사 임원의 지위에서 부득이하게 한)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특별해지권을 인정하였다.
대판 1992. 5. 26, 92다2332 -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것이라면 위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의칙의 적용례 중 계약상 의무의 수정해석
대판(전) 1991.12.24, 90다카23899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3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작성자는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며,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내지 관리가능성이 있는 상황의 무면허운전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을 함으로써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의 경우에 그 약관의 적용을 제한하였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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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6.04.10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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