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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을 부정) 오랫동안 교수직에 있었다거나 학술적인 공헌이 크더라도 학력을 속여 편입학허가 등을 받았다면 그 취소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로서도 그것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어 언젠가는 취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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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원심이 원고가 징계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원고에게 그러한 복직의 의사도 없으며, 새로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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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일반원칙이므로 채권·물권·가족 관계에 두루 인정되어야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채권법 분야에 그 실효성이 가장 크다.
권리나 의무도 결국 사법관계이므로 제 2조 1항을 권리와 의무이행에 관하여만 규정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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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禁反言의 원칙 (모순된 행위 금지의 원칙)
2.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변경적 효과)
3. 실효의 원칙 (권리소멸의 효과)
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행사저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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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의 요건으로서 상당한 기간에 관한 일응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_ 여기서 3년의 기산점은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_ 첫째는 퇴직금 등의 수령을 전후하여 아무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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