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 내지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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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 내지 효과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禁反言의 원칙 (모순된 행위 금지의 원칙)

2.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변경적 효과)

3. 실효의 원칙 (권리소멸의 효과)

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행사저지의 효과)

본문내용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해 설 ] 위 매수인은 토지를 인도받아 점용해 온 경우로서, 이러한 때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물권법에서 후술). 따라서 위 매수인이 19년이 경과한 후에 이전등기청구를 하였지만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수인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전등기청구한 것이 문제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도인(피고)은 나머지 대금의 전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하라」는 이른바 「상환이행판결」을 하게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위 판례 사안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대금채권은 19년의 경과로 인해 시효로 소멸한 상태이므로 단순이행판결을 내리게 된다.
대판 93.8.23, 92므907 중혼 성립 후 10여 년 동안 혼인취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해 설 ] 중혼이란 배우자 있는 자가 거듭 혼인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관하여 민법 제818조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속8촌 이내의 혈족 또는 검사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위 판례는, 죽은 重婚男의 이복동생이 重婚妻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청구에 대하여, 亡 본처와 그 소생의 딸 및 다른 친척들이 중혼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던 점, 혼인이 취소될 경우 重婚妻가 호적에서 이탈해야 하고 그 소생들은 혼외자가 되는 등 신분상사회생활상 불이익을 입어야 하는데 비해서 원고는 사회생활상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점, 그리고 이미 전혼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증혼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였다.
대판 96.5.14. 94다54283 (취지)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3년이 경과하여 그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이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토지가 현재의 지목은 田이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공동주택의 부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등을 들어, 토지소유자의 위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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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4.22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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