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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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상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실효의 원칙 적용의 기본 조건

2. 퇴직금 수령 뒤 일정기간 후 제기하는 해고무효관련 소의 효력

3. 실효의 원칙 적용을 부정한 경우

4. 해고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본문내용

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일괄사표제출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1980. 8 2.자로 원고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 된 다른 사원과 함께 아무런 징계절차나 사유설명도 없이 해직처리하였고, 그 후 원고가 같은 달 8. 사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퇴직금 등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법연행 된 상태에서 강요에 의한 것이었던 사실, 원고는 해고 이후 이 사건 제소에 이르기까지 신한민주당 발기인, 통일민주당 총재직무대행 특별보좌역, 평화민주당 대구경북지역 총선대책위 부위원장 겸 대변인, 같은 당 대구 남, 수성구 지구당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12, 13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고, 제소 후에도 민주당 대구 수성을구 지구당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여 온 한편, 소규모로 출판업을 경영하고 저술을 하는 등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대통령, 문화공보부장관과 피고 회사 사장 등에게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수차 호소하여 온 사실, 원고는 지금도 복직되면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언론인 생활을 천직으로 삼고 정치활동을 중지할 각오를 피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1990. 7. 26.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해고 후 소제기시까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다투어 왔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측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을 승복하였으리라고 하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873 판결 참조), 원고가 비록 해고 후 명시적인 유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고, 그 후 정치활동도 하고, 해고 후 약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5480 판결)
4. 해고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 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다른 회사에서의 보수도 해고된 회사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없고, 또 복직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원심이 원고가 징계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원고에게 그러한 복직의 의사도 없으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의 보수가 피고 회사에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서야 무효를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무슨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9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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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24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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