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의미,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실태와 사례,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제도개혁,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차별)의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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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의미,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실태와 사례,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제도개혁,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차별)의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의미
1. 정규 노동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를 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2. 정규 노동자는 직접고용된다
3. 정규 노동자는 정해진 기준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다
4. 정규 노동자는 사용자와 위탁, 도급 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Ⅲ.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실태
1. 차별 받는 노동자 ‘비정규직!’ 그들만의 천형인가
2. 2중, 3중 굴레에 덧씌워진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형태
1) 기간이 정해져 있다
2) 제3자가 끼어 들어 중간 착취를 한다
3) 근로기준법 보장 된 1일 8시간 주 44시간 노동형태에서 벗어나 있다
4)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도 성과급 형태로 받는다
3.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1) 똑같이 노동해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2) 투쟁의 성과물마저 다시 빼앗겨야 하는 비정규직
3) 단결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 당하고 있는 노동자

Ⅳ.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사례
1. 지방공사 금촌의료원
1) 제32조[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처우]
2) 제33조[임시직과 시간제 고용]
3) 제35조[파견노동자 도입]
4) 제41조[불법용역 근절]
2. 충북대병원
1) 제21조[불법용역 근절]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3. 한국우주항공
4. 칼호텔
1) 제○조[조합가입범위]
2) 제○조[임시직의 채용]
3) 제○조[파견노동자]
5. 유성 C.C

Ⅴ.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제도개혁
1. 비정규노동자 균등 대우 원칙 규정(근로기준법 제5조 개정)
2. 기간제근로의 엄격한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개정)
3.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 단시간노동자 보호(근로기준법 제10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
5. 상습법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
6. 고용관계의 승계
7. 감시단속적 업무의 휴일․휴게
8. 도급․위임 등에 대한 사전협의의무
9. 비정규직 사회보험 전면 적용
10. 파견법 철폐

Ⅵ.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있는 고용이나 단시간 고용 등의 고용형태를 선택하는 근로자가 과도하게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그 최소한의 출발점은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시정하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이른바 균형처우의 원칙에 근거한 구제도 형식적으로는 노사자치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균등처우의 방향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공서열형임금체계, 직무평가에 의존한 보수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일본적인 고용관행의 특수성을 배경으로 하여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우를 인정하고 있고, 설사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더라도 비교대상의 정규직 근로자의 80% 정도의 근로조건이 확보되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고 재판례도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그 자체의 공서양속성은 부정하면서도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 배후에 있는 균등대우원칙은 공서양속의 내용을 이룬다고 하면서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한 재량권을 전제로 하여 80% 정도의 대우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여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에 기하여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예는 없고, 차별금지원칙하에서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정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 정당한 객관적 사유의 내용을 보면 결국 일본에서 주장되는 동일의무나 균형대우와 내용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하여 차별금지원칙을 일정한 전제요건하에 부여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단시간근로를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시간근로자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시간비례의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다른 차별적 관행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의 기간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파견근로의 경우에는 균등처우원칙을 관철하는 방법으로 독일식의 사용사업주의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는 방법과 EU집행위원회의 지침안처럼 가정적 비교, 즉 당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근로조건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방법은 균등처우의 이념적 근거에서도 문제가 있고 파견사업주에게 관리상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있다. 이 방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용사업체에서는 비교가능한 근로자를 일체 두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하여 오히려 고용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파견근로에서의 균등대우원칙의 구체적인 방안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근로조건과 비교하는 것이 더 정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파견근로의 경우에는 다른 비정규 고용과 달리 사유 자체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상업종에서 비교가능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고 상대적으로 다른 비정규 고용형태에 비하여 법적 개입의 가능성이 폭넓게 부여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엄격한 사유나 기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제도적으로는 균등대우의 요청이 상대적으로 다른 비정규직고용에 비하여 적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 균등대우원칙을 파견근로에서도 전면적으로 관철하려면 균등대우원칙이 기능하는 다른 영역에서와 유사한 기반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즉 대상업무의 제한과 파견기간에 대한 제한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균등대우원칙의 적용 여부를 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균등대우원칙을 안전보건, 휴게, 기업시설의 이용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 먼저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대책을 마련하는 각국의 예를 보면 일반적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감독기구의 마련까지 동시에 논의되는 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에서는 법의 실효성과 구제절차의 합리성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와 관련한 차별대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감독 이외에 사법상의 제도의 개선까지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사법상 제도개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의 차원에서 도모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사법개혁의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예컨대 노동위원회나 기타 행정위원회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의 구제제도를 마련한다고 하여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구제는 결국 이행명령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으나, 행정위원회 내지 준사법위원회에서 사법(私法)상의 효력을 가지는 이행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행정위원회 내지 준사법위원회에서의 구제는 결국 ‘권고’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는 없다. 다른 한편 부당해고구제와 달리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한 구제는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과정에서의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로관계의 형성을 일반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에서의 최근의 노동심판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모색은 단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의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노동소송제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다.
참고문헌
강낙원, 비정규직 입법과 차별금지, 연세대학교, 2006
김수진, 비정규직 차별시정 절차 및 방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7
김태현,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금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6
석재은, 비정규직 차별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이경애,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차별시정제도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2008
전윤구,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을 둘러싼 해석론의 검토,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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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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