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일반적 성립과정 중 청약과 승낙의 관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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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계약의 일반적 성립과정 중 청약과 승낙의 관계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연구목적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계약의 성립
2. 무역거래시 청약의 일반적 개황
3. 무역거래시 승낙의 일반적 개황
4. 무역계약상 승낙과 관련된 문제와 대응

Ⅲ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기 때문에 무역계약에서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둘째, 경상의 원칙 적용관습의 완화에 따라 승낙시 부가조건이 청약조건의 실질적 변경내용에 해당되는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비엔나 협약이나 미국 통일상법전상에는 영국의 전통적인 경상의 원칙, 완전일치의 원칙 적용관습을 배제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무역계약의 실무적 관행을 고려하여 비엔나 협약상에 부가적, 상이한 조건으로서 가격, 대금지급조건, 품질 및 수량조건, 인도장소와 시기, 상대방에 대한 일방당사자의 책임의 범위(extent of one party's liability) 또는 분쟁해결에 관한 것은 실질적 변경에 해당되며 그 외의 것은 부가나 조건변경이 가능함을 의미하고 있으나 실질적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방당사자의 책임범위"라는 표현은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승낙과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로 서식전쟁(battle of forms)의 결과 앞서의 실질적 변경내용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부수적 변경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서식을 이용하여 승낙할 경우 이른바 "마지막으로 총을 쏜 자"(the man who fired the last shot)가 우선할 것인가 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계약조항과 당사자간의 후속적인 행위를 분석하여야 하겠지만 이를 판단하는 데 한계성이 있다. 또한 최근의 정보통신산업발전에 따라 무역거래에 전자문서교환방식(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사용이 증대되고 물품매매계약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체결할 경우에는 표준화된 전자문서나 약정서만으로 다양한 계약내용을 약정하는 데 한계성이 있으므로, 이른바 서식전쟁이 야기될 가능성은 많다.
4.2 대응책
승낙과 관련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무역계약을 잘 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청약을 할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청약자의 입장에서는 도달주의가, 피청약자인 승낙자의 입장에서는 발신주의가 편리할 것이나 승낙은 청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약자가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엔나 협약처럼 승낙의 의사표시를 대화자 및 격지자간에 모두 도달주의로 지정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도달주의의 선택과 승낙에 관련된 통신수단에 대해서도 지정하는 것이 좋다.
둘째, 부가조건부승낙시 비엔나 협약상 실질적 변경내용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여 승낙자체만으로 그 효력을 미루지 말고 이를 부연하여 정식의 계약서에 모든 거래조건을 망라하여 당사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셋째, 서식전쟁이 야기되는 문제를 고려하여 부수적인 조항이라 하더라도 항상 상대방의 확인(confirmation)이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승낙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은 발생되지만 무역거래시에는 분쟁에 대비한 완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서상에는 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 clause)을 설정하여 기존의 서면, 구두에 의한 합의, 교섭, 의사표시 등은 모두 본 계약에 흡수 통합되고 최종문서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약정하도록 한다. 특히 계약성립이 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경우에는 동 방식 이용에 따른 협정서도 함께 교부하여 당사자의 귀책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연승낙이 피청약자인 승낙자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동 사유에 기인한 지연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입증시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요약 및 결론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승낙은 절대적, 무조건적으로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비엔나 협약이나 미국 통일상법전상에서는 청약내용에 대하여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승낙이 아니면 실무적으로 사소한 내용의 변경승락은 능률적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경상의 원칙(mirror image rule), 즉 완전일치의 원칙이 배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승낙의 효력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할 때에 발생하는 도달주의와 단순히 승낙의 의사를 발신함으로써 발생하는 발신주의로 양분되어 있고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에 정한기간내에 즉 승낙적격기간이내에 이루어 져야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성립에 대한 시점이 문제시 되고 있다.
승낙의 유형에서 반대청약과 실질적 조건변경에 따른 부가조건부 승낙은 승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반대청약 자체가 새로운 청약이 된다. 지연된 승낙은 청약자가 유효하다는 취지는 피청약자에게 통지할 경우에는 효력을 갖게되지만 대부분은 청약자의 선택권에 속한다. 승낙의 침묵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모호한 승낙의 경우의 효력은 개개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또는 발신주의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약정하여야 한다. 또한 승낙은 승낙적격기간 이내에 하여야 함은 물론, 비엔나 협약의 규정 등을 참조하여 과연 유효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약에 따른 조건부승낙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되어 승낙이 실효되는가 여부를 고려하여 항상 정식의 정형화된 계약서에 주요거래조건과 일반적 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의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사자간 서식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표준서식 이용에 따른 별도의 협정서 활용 등 보완장치가 요구된다. 국제매매당사자간에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항상 상대방에게 서로 확인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무역실무론 / 청목출판사 / 강진석 2001.7.20
무역계약론 / 두남출판사 / 김석철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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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8.10.25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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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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