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합작투자계약에 있어 법적 문제점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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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거래]합작투자계약에 있어 법적 문제점에 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I.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1. 상호신뢰성의 역할
2. 기여도의 역할
3. 통제의 역할

Ⅲ.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법적근거 및 최근의 동향
1.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법적근거
2. 해외투자시장의 최근 동향
가.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나. 세계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Ⅳ. 합작투자계약에 있어 법적 문제점
1. 일반적인 문제점
2. 법적인 문제점
3. 합작투자계약서의 검토 할 항목

V. 중국 및 북한에서의 합작투자계약에 관한 비교검토
1. 문제의 소재
2. 중국에서의 합작투자
가. 중국의 외국인투자 방식
나. 합자투자
다. 합작투자
라. 독자투자
마. 합작개발과 합작생산
바. 합자계약 체결시의 유의점
3. 북한에서의 합작투자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인투자법 2조, 외국인기업법 2조).
그리고 출자지분을 제3자 양도를 위하여는 합영·합작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기업창설 승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자유양도성 제한)(합영법 12조, 합작법 10조, 외국인기업법 26조). 북한의 기업에 있어서는 이사회-업무집행기관(경영관리기구)-재감사기관(재정검열원/위원회) 등 기관분화가 되어 있지 않고(합작기업의 경영은 북한측이 담당하되, 외국측 투자가와 비상설 공동협의회를 구성할 뿐이다), 기관구성원의 권한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북한측의 자의적인 경영간섭이 우려된다.
더욱이 노동력의 채용조건이 매우 경직적이어서 필요한 인력은 관할 노동력알선기관과의 알선계약을 통하여 채용하고, 직업동맹조직(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며 노사문제는 직업동맹조합과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이윤 및 잔여재산 처리에 있어서는 지분에 관계없는 이윤 분배도 가능하다(합영법 37조, 동 시행규정 126조, 합작법 시행규정 101조). 또 외화의 대외송금할 때에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외화관리법시행규정 37조) 하는 등 외환유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이윤분배 및 외화송금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다.
그리고 북한 당국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해당 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에 申訴를 해야 하며, 상사분쟁의 해결은 당사자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북한당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하여야 한다(합영법 7조, 동시행규정 158조, 합작법 21조, 동시행규정 132조). 합영기업의 경우에는 제3국의 중재기관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42, 43조, 합영법 47조, 합작법 21조, 외국인기업법 31조).
라.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
북한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국가적 통제가 보편화되어 있어 사적 기업활동에 대해서까지 행정적·형사적 제재가 가해진다. 더욱이 법규범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북한측의 恣意的인 해석 및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예컨대 \"나라의 안정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을 창설할 수 없다\"(외국인기업법 3조2항)거나 \"외국투자가는 북한의 인민경제의 발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외국인기업법 5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투자한 재산에 대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일 경우에 해당한 보상을 한다\"(외국인투자법 19조 2항)는 규정은 북한 당국에 의한 적용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에서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북한측의 토지·건물, 공업소유권·기술비결 등 무체재산권의 출자나, 노동력의 임금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가격을 평가할 수 없고 처음부터 原價 개념을 도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적용을 위한 절차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등록절차, 申訴절차, 중재판정절차가 불분명하고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ICSID
) 국제적 민간투자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세계은행이 미국 워싱턴에 설립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를 말한다. ICSID 협약은 일명 \'워싱턴 협약\'이라고도 한다.
협약」에도 가입해 있지 않아 투자분쟁의 해결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법규범의 실효성이 불투명하여 북한의 외환사정을 고려할 때 외화송금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경제특구를 설정하고 그곳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면 현행 체제하에서는 가공무역의 방식으로 원자재나 반제품을 북한에 가져다가 이를 가공하는 정도 이상의 투자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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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03
  • 저작시기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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