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의 이론적 고찰 및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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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전자거래 일반론
제 1 절 전자거래의 등장에 따른 민사법에의 영향
제 2 절 전자거래의 의의
제 3 절 전자거래 관련 최근 입법동향
1. 각국의 입법동향
2. 우리 나라의 입법동향

제 3 장 전자거래와 의사표시론
제 1 절 서 론
제 2 절 전자매체를 이용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 본질론
2. 전자매체를 이용한 의사표시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법
제 3 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과귀속
제 4 절 소결

제 4 장 전자거래의 성립과 이행에 관한 문제
제 1 절 서
제 2 절 계약의 유인단계
1. 광고/선전
2. 계약체결준비
제 3 절 계약의 체결단계
제 4 절 전자거래의 이행단계
1. 전자거래에서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
2. 지불수단으로서의 전자화폐
3. 전자거래에서의 급부의무의 이행
4.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

제 5 장 결 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ITA는 당초 1998년 7월 통일상법전의 일부로 채택될 계획이었으나('UCC Article 2B'라 불림), 법조협회(ALI)와의 의견차이로 독립적인 법안으로 제정되었다. Article 2B는 원래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출판 등 모든 형태의 정보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契約을 일반적으로 다루었으나, 그 범위를 축소하여 컴퓨터去來와 관련된 정보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수정되었다.
38) 李銀榮, 『民法總則』, 博英社, 1996, 311面.
39) 吳炳喆, 前揭書, 82面.
40) Helmut Kohler, "Die Problematik automatisierter Rechtvorgange, insbesondere von Willenserklarungen", AcP, 182, 1982, S.133; Sven-Erik Heun, "Die elektronische Willenserklarung-Rechtliche Einordnung, Anfechtung und Zugang", CR, 1994, Heft 10, S.595; Mattias Kuhn, 『Rechtshandlungen mittels EDV und Telekommunikation : Zurechenbarkeit und Haftung』, Verlag C.H.Beck, Munchen, 1991, S.56∼57.
41) 吳炳喆, 前揭書, 82面.
42) 上揭書, 86∼91面.
43) 電子的 意思表示(Elektronische Willenserklarung)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는 우리 나라의 吳炳喆 敎授와 Rudolf Clemens가 대표적이며 Klaus-J. Melullis, Sven-Erik Heun 등이 있다; 吳炳喆, "電子的 意思表示에 관한 硏究", 延世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 Rudolf Clemens, "Die elektronische Willenserklarung-Chancen und Gefahren", NJW, Heft 34, 1985; Klaus-J. Melullis, "Zum Regelungsbedarf bei der elektronischen Willenserklarung", MDR, Heft 2, 1994; Sven-Erik Heun, a.a.O., CR, Heft 10, 1994.
44) "自動化된 意思表示(die automatisierte Willenserklaru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는 우리 나라의 金相容, 池元林 敎授와 Helmut Kohler, Dieter Medicus가 대표적이며, Mattias Kuhn은 "全的으로 自動化된 意思表示(die vollstandig automatisierte Erkarung)"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自動化된 意思表示의 自然的 意思表示와의 구분기준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Thomas Christian Paefgan은 "自動的 意思表示(die automatische Willenserklarung)"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金相容, "自動化된 意思表示와 시스템契約", 「私法硏究(第1集)」, 晴軒法律文化財團, 1992; 池元林, "自動化된 意思表示", 「저스티스(제31권 제3호)」, 1998. 9; Helmut Kohler, a.a.O., AcP, 182, 1982; Dieter Medicus, Allemeiner Teil des BGB, 6., neubearbeitete Aufl., 1988; Mattias Kuhn, a.a.O., Munchen, Verlag C. H. Beck, 1991; Thomas Christian Peafgan, "Grenzuberschreitendes Telemarketing im europaischen Binnenmarkt", CR, 1992. Heft 7, S.385∼393.
45) Savigny, 『System des heutigen Romischen Rechts』, Dritter Band, 1840, S.258. 이러한 사비니의 이론은 Windscheid, Enneccerus, Zitelmann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 編輯代表 郭潤直, 民法註解〔Ⅱ〕(宋德洙), 博英社, 1992, 121面에서 再引用.
46) Rover, 『Die Bedeutung des Willens bei Willenserklarungen』, 1874. ; Bahr, "Uber Irrungen im Kontrahieren", Jherings Jb. 14, 1875, S.393. ; 표시주의의 싹은 예링(Jhering)에서 발견되며, 그 뒤 뢰버(Rover)와 배르(Bahr)가 최초로 표시주의를 개척하였으며, 그 완성자는 Danz라고 할 수 있다. : 民法註解〔Ⅱ〕(宋德洙), 122∼123面에서 再引用.
47) Flume, 『Das Rechtsgeschaft』, 3. Aufl., 1979, S.58.; 효력주의의 창시자는 뷜로브(Bulow)이며, 그 뒤 라렌츠(Larenz), 둘카이(Dulckeit)등에 의하여 발전되었고, 니퍼다이(Nipperdey)도 이에 동조하였다. : 민법주해〔Ⅱ〕(宋德洙), 124面에서 再引用.
48) 郭潤直, 『民法總則』, 新訂修正版, 博英社, 1998, 327面, 金曾漢,『民法總則』, 博英社, 1972, 242面, 金容漢,『民法總則論』, 再全訂版, 博英社, 1993, 280面, 金疇洙,『民法總則』, 第三版, 三英社, 1991, 302面, 金相容,『民法總則』, 全訂版, 1998, 法文社, 456面.
49) 이하에서 '자동화된 의사표시'라고 줄여 부르기로 한다.
50) 이에 대해 향후 電子式으로 이루어진 意思表示가 意思表示의 대표적인 형태로 될 것이고 통상적으로 '전자'라는 용어 속에 전자적인 기술을 이용한다는 의미와 전자식이라는 방식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電子意思表示"라는 용어로서 충분하고 경제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 정경영, 전게논문, 393面.
51) Mattias Kuhn, a.a.O., S.55, 吳炳喆, 前揭論文, 35∼38面 再引用.
52) Rudolf Clemens, a.a.O., S.1999, 吳炳喆, 前揭論文, 29∼32面, 再引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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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7페이지
  • 등록일2007.03.07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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