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무역거래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 사례 및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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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무역클레임

Ⅱ. 무역클레임의 직,간접적 원인
1. 간접적 원인
2. 직접적 원인

Ⅲ. 무역클레임의 내용과 제기
1. 금전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2. 금전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무역클레임
3. 무역클레임의 제기
1) 물품의 검사와 통지의무
2)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
3) 무역클레임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Ⅳ. 무역클레임 사례분석
<사례1> - 구두계약의 허구
<사례2> - 클레임의 양상(행태)

Ⅴ.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1. 당사자간의 해결
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Ⅵ. 무역클레임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 요소/형태/내용
1. 기본적 요소
2. 형태
3. 내용

본문내용

미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다.
② 조정(conciliation, mediation)
조정은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우리나라 중재규칙상 중재신청후 당사자 쌍방의 요청이 있을 때 중재원 사무국이 조정인을 선정, 조정을 시도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화해에 의한 판정방식으로 처리,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이에 실패하면 30일내에 조정절차는 폐기되며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인을 선정,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위 30일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상사중재규칙제18조 1항-4항).
③ 중재(arbitration)
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중재법 제1조, 제2조). 중재는 당사자간 중재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중재법 제12조). 또한 중재에 관 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1997년 3월 17일 현재 112개국 가입)에서도 집행을 보장해주고 승인해 주므로 소송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다(우리나라1973년도 42번째 회원국으로 New York협약에 가입).
④ 소송(litigation)
소송은 국가공권력(사법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이며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에 의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피제기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현지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Ⅵ. 무역클레임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 요소/형태/내용
1. 기본적 요소
첫째, 합리성의 추구를 들 수 있다.
클레임의 합리적인 해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클레임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거래상의 형평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일단 서로의 이해로 인해 대립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립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양될 때에 비로서 원만히 무역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클레임의 해결에 있어서도 선의와 신의성실이 요청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둘째,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즉 합리적 무역클레임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역물품, 무역관습 및 무역절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총동원되어야 한다.
셋째, 당사자간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모든 클레임은 어떠한 방법보다 당사자간의 노력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넷째, 신속성과 경제성의 추구이다.
클레임이 제기된 후,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한다면 양당사자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클레임의 해결에 있어서는 신속성의 원칙도 필수적이다. 또한 클레임을 해결할 경우 최소의 손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한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경제성의 원칙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형태
무역클레임의 해결형태로서는 클레임의 철회, 클레임의 거절, 클레임의 수락을 들 수 있다.
클레임의 철회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쪽, 즉 피해자가 자신이 제기한 클레임을 스스로 철회 혹은 취소함으로써 클레임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이다. 클레임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클레임 제기의 부당성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거와 이유가 확보되어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는 피해자가 그 거절을 양해하지 않아 소송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클레임의 수락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제기당한 클레임을 수락하는 것으로 전면적 수락과 부분적 수락이 있다.
3. 내용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클레임의 원인을 조사하여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클레임 가운데는 피해자의 잘못된 생각이나 오해에 근거하는 것을 위시하여 의도적인 마켓클레임과 필요이상으로 과대한 클레임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책임의 소재에 있어서도 생산업자나 포장업자 또한 운송회사, 선박회사 등에 있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보험회사에 의해 커버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클레임의 책임 외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전가선과의 교섭도 필요하게 된다.
무역클레임의 청구내용은 금전의 청구, 금전 이외의 방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양자를 합해서 청구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금전의 청구로는 대금지급의 거절, 손해배상금의 청구, 해약변상금의 청구, 대금감액의 청구 등이 있다.
둘째, 금전 이외의 청구로는 잔여계약의 해제, 계약이행의 청구, 물품의 인수거절, 대체품의 청구, 부족분의 추가송부 등이 있다.
셋째, 금전의 청구와 금전 이외의 청구를 합하여 클레임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대체품을 송부하되 상기를 놓치거나, 현지의 수요자에 대한 인도의 지연에 따른 과징금으로서 손해배상금을 함께 청구하는 등이다.
무역클레임의 해결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며,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양당사자간에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태는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행실태로서는 금전적 결제가 되는 송금(또는 송금수령)과 물품의 無換輸出로 되는 예가 대부분이다. 또한 경미한 클레임으로 상호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의 계속적인 거래에 있어서 가격인하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표면화하지 않고 해결되는 예도 많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손해배상이라 함은 본래 계약위반 또는 계약불이행에 따라서 손해를 입는 것을 계약대로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로 배상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의해서 이익을 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일정범위의 손해에 한해서 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것이다. 일방의 당사자의 계약위반 또는 불이행에 의하여 타방의 당사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어떤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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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8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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