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설
1. 의의
2. 취지
3. 법적 성질
(1)의사표시설(대리적 효과의사설)
(2)의사통지설(관념통지설)
(3)검토
II. 현명의 방식
1. 원칙
2. 대리인임을 밝혔으나 본인의 성명은 유보한 경우
(1)문제점
(2)학설의 대립
1)타인성설
2)본인성명설
(3)검토
3. 본인의 이름만을 사용한 경우
(1)문제점
(2)학설
(3)판례
(4)검토
III. 현명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제115조)
1. 민법 제115조 본문
2. 착오에 의한 취소가부
IV. 현명주의의 예외
1. 수동대리
IV. 현명주의의 예외
1. 수동대리
2. 상행위
3. 민사상 예외 인정여부
V. 관련문제가 되는 판례의 정리
1. 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례
2. 현명의 정도
3. 본인명의로 한 경우
[참고문헌]
1. 의의
2. 취지
3. 법적 성질
(1)의사표시설(대리적 효과의사설)
(2)의사통지설(관념통지설)
(3)검토
II. 현명의 방식
1. 원칙
2. 대리인임을 밝혔으나 본인의 성명은 유보한 경우
(1)문제점
(2)학설의 대립
1)타인성설
2)본인성명설
(3)검토
3. 본인의 이름만을 사용한 경우
(1)문제점
(2)학설
(3)판례
(4)검토
III. 현명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제115조)
1. 민법 제115조 본문
2. 착오에 의한 취소가부
IV. 현명주의의 예외
1. 수동대리
IV. 현명주의의 예외
1. 수동대리
2. 상행위
3. 민사상 예외 인정여부
V. 관련문제가 되는 판례의 정리
1. 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례
2. 현명의 정도
3. 본인명의로 한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이를 토대로 계약의 성립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할 것이다(대판 94다4912, 대판 96다32004, 대판 2000다3897 등).
2. 현명의 정도
(대리관계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를 하면 된다) 대리인이 어음행위를 하려면 어음상에 대리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는 바 그 표시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음상에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한다(대판 1973.12.26 73다1436).
3. 본인명의로 한 경우
판례는 현명을 한 것으로 효과를 긍정한다. 대리인이 직접 본인의 기명날인을 하여 수표를 발행한 행위는 유효하고 본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1965.9.28 65다1052).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2. 현명의 정도
(대리관계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를 하면 된다) 대리인이 어음행위를 하려면 어음상에 대리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는 바 그 표시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음상에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한다(대판 1973.12.26 73다1436).
3. 본인명의로 한 경우
판례는 현명을 한 것으로 효과를 긍정한다. 대리인이 직접 본인의 기명날인을 하여 수표를 발행한 행위는 유효하고 본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1965.9.28 65다1052).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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