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민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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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머리말

이. 사회주의민법의 이론적 기초
1. 마르크스의 고전적 이론
2. 레닌과 스탈린의 법이론
3. 현대의 사회주의법이론

삼. 사회주의민법의 의의
1. 민법과 행정법과의 관계
2. 민법과 경제법과의 관계
3. 사회주의민법의 체계

사. 회주의민법의 법원
1. 성문민법
2. 부문민법

오. 사회주의민법의 기본원리
1.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소유와 공공재산우선의 원칙
2. 민주집중제의 원칙

본문내용

民法上 權利平等의 原則, ⑤ 中央集權制의 原則, ⑥ 計劃性과 經濟採算制의 實現保障의 原則, ⑦ 個人의 利益과 社會의 利益을 一致시키는 原則, ⑧ 勞動者의 團結 및 協助를 保障하는 原則, ⑨ 法的 規律保障의 原則 등 여러 가지를 찾아낼 수 있다. 이들 여러 原則 중 각 社會主義國家들은 저마다의 特殊性을 들어 각기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社會主義民法의 一般原則性을 띠고 있는 生産手段에 대한 社會主義所有와 公有財産優先의 原則과 民主集中制의 原則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生産手段의 社會主義所有와 公共財産優先의 原則
_ 社會主義經濟는 生産手段의 社會主義的 所有, 즉 國家的 所有와 協同團體的 所有에 그 기초를 두게 되며,주40) 財産關係의 기초는 社會主義 經濟秩序 및 生産手段의 社會主義的 所有에 있다.주41) 따라서 生産手段의 社會主義所有가 民法의 基本原則 중의 原則이 됨은 당연한 結論이다.
주40) 소聯民法 및 러시아共和國民法 前文.
주41) 소련民法 및 러시아共和國民法 第1條.
_ 이 原則은 대부분의 社會主義國家가 그들의 憲法典에 規定을 하고, 이를 實現하기 위하여 民法典에 그 內容을 상세하게 規定하고 있으며, 社會主義所有의 對象주42) 과 그 優先的 保障을 明文化하고 있다.
주42) 社會主義所有와 個人所有에 관하여는 Stefan Kocvara, "Property law of the czechoslovak people's" democracy", AJC Vol. 8, No. 2, 1959, pp.267 76, Samuel Kucherov, "Property in the Soviet Union, AJC Vol. 11, No. 3, 1962, pp.376 92를 참고할 것.
_ 社會主義經濟組織은 所有의 形態를 國家的 所有, 協同所有, 個人所有의 세 가지 形態를 인정하고 있다. 이 중 前二者가 社會主義的 所有이다. 個人所有는 이들 社會主義的 所有에서 緣由하며, 個人의 需要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手段으로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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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生産手段의 種類와 內容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나, 國家所有權의 對象이 중심될 것이다.주43)
주43) 國家所有權의 對象에 관하여는 소련民法 第21條, 러시아共和國民法 第95條를 참고할 것.
_ 社會主義所有의 對象이 되는 公共財産은 社會主義生産力을 발전시키는 物質的 基礎이며, 公民의 生活을 풍족하게 발전시키는 源泉이기 때문에 다른 財産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이를 보장하는 原則을 民法典 전반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예컨대, 集團農場 기타 協同團體, 公共團體 또는 公民의 不法的 所有로부터 國家財産을 회복하기 위한 國家機關의 請求는 時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소련民法 第17條 第2號, 러시아共和國民法 第91條 第2號), 國家機關의 資産을 형성하는 財産은 債權者의 擔保로 제공되거나, 强制執行의 對象으로 할 수 없으며(소련民法 第22條 第4項, 러시아共和國民法 第98條), 公共財産은 어떤 방법으로 讓渡되었든 그것이 不法讓渡인 경우에는, 그 團體들은 어떤 때라도 取得者에 대하여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소련民法 第24條 第4項, 러시아共和國民法 第153條)는 것 등이 그 좋은 예이다.
2. 民主集中制의 原則
_ 社會主義國家의 國民經濟는 計劃經濟이며, 그 國家的 指導는 民主集中制에 기초를 두고 있다. 民主集中制는 國家에 의한 中央集權的 指導와 計劃 및 管理에의 大衆의 積極的 創造的 參加로 結合되며, 社會主義建設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이 原則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여 지고 있다. 따라서 社會主義民法은 이러한 民主集中制의 原則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소련民法典이 그 前文에서 「소비에트國家는 레닌의 民主的 集産主義原理에 따라 소비에트聯邦의 計劃된 經濟發展 性向을 志向한다. 企業所와 다른 經濟團體가 가지는 運營上 財政上의 獨立과 創意를 더욱 强化 發展시키는 일, 單一 國家經濟計劃 體制下에서 그들 團體가 가지는 權利를 더욱 확장시키는 일 등은 모두 이와 같이 이루어 진다」고 規定해 놓은 것도 바로 이러한 뜻에서이다.
_ 民主集中制의 原則은 國家的 社會主義的 統一財源(fund)으로부터 그 處理에 따르는 財産의 業務的 管理에 관하여 國家的 社會組織은 企業의 權限을 規定하여, 經濟組織의 創意와 業務上의 自主的發展을 더 한층 촉진시키기 위하여 社會主義的 諸組織間의 契約締結에 관한 諸規則주44) 을 設定하게 한다.
주44) 예컨대 計劃經濟 遂行을 위한 契約 즉 製品供給契約, 農産物收買契約, 基本建設契約, 貨物輸送契約 등은 關係當事者의 裁量에 인정되지 않으며, 要式化되어야 하고, 그 內容이 國家利益에 反하면 無效가 되는 것등은 바로 이와 같은 데서 비롯된다(Hazard, Law and Social Change in the USSR, Stevens Sons Limited, London, 1953, pp.48 51).
_ 社會主義 經濟管理에서 民主集中制의 原則에 기초한 計劃的 管理運營 方法의 하나로 國營企業에 있어서의 獨立採算制라는 原則이 등장하게 된다. 獨立採算制에 의하여 國營企業은 經濟的 獨自性은 물론 民事上의 權利의 主體로 인정받게 된다.주45) 따라서 民法도 獨立採算制를 보장하고 강화하는 것을 주요한 任務로 삼게 되는 것이다.
주45) 法人의 成立要件으로 일정한 經濟的 獨自性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데서 비롯된다(소련民法 第11條 第1,2項 러시아 共和國民法 第23條, 24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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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이상에서 社會主義民法의 一般理論에 입각하여, 社會主義民法의 槪觀을 하여 보았다. 이 이외에도 民法의 解釋과 適用, 民法典의 構成內容에 대한 槪要 등을 첨부하여야 社會主義民法의 序論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서술한 내용 역시 그러하지만 活用資料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충실한 고찰이 될 수 없었으며, 현행 소련民法典을 중심으로 基本原理를 찾고자 한 것은 無理일런지도 모른다. 차후 보다 많은 直接資料를 入手하게 되는대로 修正 補完할 수밖에 없음을 덧붙인다. 아울러 筆者의 事情으로 몇가지 參考文獻을 明示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는 앞으로 社會主義民法을 本格的으로 硏究하게 될 때 밝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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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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