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법률행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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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논

Ⅱ. "법률행위" 요건의 해석에 관한 판례 및 학설
1. 판 예
2. 학 설

Ⅲ. "법률행위" 요건의 의미에 대한 해석론
1. 서
2. 물권행위는 물권변동의 요건인가
3. 채권행위를 물권변동의 요건에서 배제할 것인가

Ⅳ. 결 논

본문내용

물권적 합의는 물권행위의 의사적 요소로서 등기와 결합하여 물권행위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될 뿐이지 법률요건인 법률행위로서의 물권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주68) 곽윤직, 전게 물권법, 74면; 김증한, 전게 물권행위론, 11면; 김용한, 전게 물권법론, 76면; 김상용, 전게 물권법, 97면.
주69) 이영준, 전게 물권법, 84면; 장경학, 전게 물권법, 164면.
주70) 대판 1991.3.22, 91다70, 공보 896호 1248면. 동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정옥태, 善意取得의 要件判斷時點과 占有補助者의 橫領, 法律新聞 제2062호, 1991.9.19.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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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결국 제568조 소정의 재산권이전의무의 내용을 물권행위를 해야할 의무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물권행위를 물권적 의사표시 이외에 등기를 포함하여 구성한다면 제186조 소정의 "법률행위"의 의미는 물권적 합의가 내포되어 있는 채권행위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견해주71) 는 물권행위를 물권적 의사표시와 등기를 포함하여 구성한 다음, 등기원인인 제186조 소정의 "법률행위"의 의미를 物權的 意思表示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제186조의[25] 문언에 합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물권적 의사표시로부터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새겨야 한다는 점에서 물권적 의사표시의 본질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주71) 李英俊, 전게 物權法, 84, 169면.
_
_ 나아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비추어 보아도 채권행위를 물권변동의 요건에서 당연히 배제하는 해석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즉, 동규정의 해석상 절차법상 등기원인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 이해된다.주72) 따라서 채권행위를 물권변동의 요건에서 배제하면 실체법상 등기원인은 물권적 의사표시 내지 물권행위로 해석되는 결과, 실체법상 등기원인과 절차법상 등기원인의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檢印契約書의 법적 성질을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방식으로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주73) 이 경우 절차법상 등기원인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채권행위를 물권변동의 요건에서 배제하게 되면 실체법상 등기원인과 절차법상 등기원인에 차이가 있게 된다. 물론 실체법상 등기원인과 절차법상 등기원인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일치하지 않으면[26] 등기에 있어서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는 현행 법제하에서는 부실등기의 발생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등기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露呈된다고 할 것이다.
주72) 곽윤직, 전게 물권법, 134면.
주73) 金相容 교수는 登記原因證書로서 檢印契約書가 요구됨에 따라(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동법 부칙 제4조 2항), 이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인정될 수 없고 또한 물권행위의 무인성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동, 官認契約書使用에 의한 不動産物權變動理論의 修正, 考試界, 1988.12, 61면; 동, 전게 물권법, 115면 이하). 특히 동 교수는 檢印契約書를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합체된 법률행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위와 같은 물권변동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檢印을 법률행위의 요소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官"認"契約書가 아니고 檢"印"契約書일 뿐이며, 또한 檢印은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契約書를 작성한 다음 당사자 중의 一人이나 그의 受任人 등이 행정청에 신청하여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규칙 제128호). 오히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비추어 볼 때 檢印契約書는 채권행위의 방식 또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합체된 법률행위의 방식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 契約 등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위한 등기원인서면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同旨, 대판 1992.3.10, 91다15744, 공보 919호 1273면; 정옥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관한 一考察[不動産法學Ⅱ, 韓國不動産法學會], 1991, 139면). 만약 檢印契約書를 법률행위의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검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고 檢印을 받은 후에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문언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의 당사자의 의사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등기신청을 하는 부동산 거래관행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매수인의 명의로 본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검인을 받은 후에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가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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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요컨대 물권변동의 요건에서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를 배제하는 통설의 태도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Ⅳ. 結 論
_ 이상의 검토로부터 밝혀진 바와 같이 현행 민법의 해석상 물권행위는 物權變動의 要件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物權行爲를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인행위인 債權行爲를 물권변동의 요건에서 排除하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이 보면 민법 제186조의 "法律行爲"의 意味를 물권행위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민법의 해석상 물권적 의사표시와 등기에 의해서 구성되는 물권행위와 함께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도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동조의 "法律行爲"의 意味는 物權的 合意를 포함하는 채권행위로 해석된다. 따라서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은 유효한 채권행위와 물권적 합의 및 등기라고 하겠다. 그 결과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의 登記原因은 물권적 합의를 포함하는 채권행위라 하겠으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登記請求權의 법적 성질도 당연히 채권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다만 處分行爲에는 所有權의 抛棄와 같이 전혀 원인이 없는 처분행위가 있기 때문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원인행위로서 채권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관철하기는 곤란하다. 그렇다고 이러한 예외의 현상을 일반화하여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는 물권변동의 요건이 아니라고 이해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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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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