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 례
Ⅱ. 대법원의 종래의 법률해석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Ⅲ. 합헌적 법률해석이 가능한 경우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2. 사안의 적용 및 판단
Ⅳ. 합헌적 법률해석이 불가능한 경우
1.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의의
2.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효과
(1) 재판정지
(2)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
Ⅴ.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과 그에 따른 A법원 법관 甲의 재판
1. 위헌결정의 경우
(1) 형벌법규의 경우
(2) 형벌법규가 아닌 경우
2. 합헌결정의 경우
3. 변형결정의 경우
(1) 법원의 재판
1) 한정합헌결정의 경우
2)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Ⅵ.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 대법원의 태도
2. 헌법재판소의 태도
Ⅶ. 결론
Ⅱ. 대법원의 종래의 법률해석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Ⅲ. 합헌적 법률해석이 가능한 경우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2. 사안의 적용 및 판단
Ⅳ. 합헌적 법률해석이 불가능한 경우
1.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의의
2.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효과
(1) 재판정지
(2)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
Ⅴ.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과 그에 따른 A법원 법관 甲의 재판
1. 위헌결정의 경우
(1) 형벌법규의 경우
(2) 형벌법규가 아닌 경우
2. 합헌결정의 경우
3. 변형결정의 경우
(1) 법원의 재판
1) 한정합헌결정의 경우
2)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Ⅵ.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 대법원의 태도
2. 헌법재판소의 태도
Ⅶ. 결론
본문내용
치 아니 하여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동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합헌적 법률해석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A지방법원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이 있기까지 재판은 정지되며, 그 결정을 기다려 아래와 같이 그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
당해 법률조항에 대하여
1.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경우, 그것이 형벌법규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 멸하므로 A지방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형벌법규가 아닌 경우에도 위헌 결정에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법률조항의 효력 이 소멸하므로 동 조항을 사건에 적용 할 수 없고 관습법 기타 조리 등 다른 법원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2.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률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다면 甲은 그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
3.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한정합헌결정을 내렸다면 甲은 헌법재판소결정에서 행한 법률해석에 따라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위헌적 해석을 배제하고 합헌적으로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재판해 야 한다.
당해 법률조항에 대하여
1.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경우, 그것이 형벌법규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 멸하므로 A지방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형벌법규가 아닌 경우에도 위헌 결정에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법률조항의 효력 이 소멸하므로 동 조항을 사건에 적용 할 수 없고 관습법 기타 조리 등 다른 법원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2.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률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다면 甲은 그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
3.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한정합헌결정을 내렸다면 甲은 헌법재판소결정에서 행한 법률해석에 따라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위헌적 해석을 배제하고 합헌적으로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재판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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