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동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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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공동저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1. 개 념
2. 기 능
(1) 담보가치 합산기능
(2) 위험분산기능
(3) 담보실행 편리화 기능

Ⅱ. 성 립
1. 수 개의 부동산
2. 피담보채권의 동일성
3. 공동저당권의 설정

Ⅲ. 법적성질
1. 개별 저당권의 복수성
2. 개별 저당권의 독립성
3. 개별 저당권의 공동부종성
4. 공동저당의 연대성

Ⅳ. 공동저당의 효력
1. 동일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1) 동시배당의 경우
(2) 이시배당의 경우
2.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제481조, 제482조 제1항)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제368조 제2항)와의 충돌
(1) 동시배당의 경우
(2) 이시배당의 경우 : : 대법원은 변제자대위우선설의 입장에 따르고 있음
3. 수인의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

본문내용

제2항)
- 변제자대위 우선설을 취하면 물상보증인의 배당액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이를 물상대위하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배당액이 많아지게 된다.
- 후순위저당권자대위 우선설이라는 것이 후순위저당권(특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 내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며 대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용어의 정의일 뿐이다.
(2) 이시배당의 경우 : : 대법원은 변제자대위우선설의 입장에 따르고 있음
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1) 구상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2) 제481조 및 제482조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에게 이전된 1번저당권을 물상대위하여(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제370조 → 제342조) 물상보증인이 취득한 1번저당권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마500 판결)
3. 수인의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
- 변제자대위설에 따른 법리는 수인의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와 동일하다. 이 경우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변제자 대위의 관계는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규율된다.
- 따라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다른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대위 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물상보증인이 대위 취득한 선순위 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하고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번 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218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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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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