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관련 판례의 변경과 그 법적 쟁점 검토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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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중 관련 판례의 변경과 그 법적 쟁점 검토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차 례 >

Ⅰ. 서언

Ⅱ. 대상판결의 요지
 1. 사실관계와 원고들의 주장
 2. 제1심및 원심 판결
  (1) 제1심
  (2) 항소심
 3. 상고 이유
 4. 대법원의 판결요지
  (1) 다수 의견의 요지
  (2) 별개의견의 요지
  (3)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Ⅲ. 장래적 판례변경의 문제

 1. 서론
  (1) 판례의 변경과 규범의 공백
  (2) 변경된 판례의 소급효 제한
  (3) 소급효 제한의 예외: 당해 사건
  (4) 이른바 ‘선택적 장래효’
 2. 문제 제기
  (1) 대법원 다수의견이 선택한
   ‘장래적 판례변경’
  (2) 장래적 판례변경의 획일성이
    갖는 문제점
 3. 장래적 판례변경의 대안
  (1) 입증책임을 활용하는 방법
  (2) 종중 가입의사의 표시 유무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
 4. 결론

Ⅳ. 종중의 사회적 의미 변화와 법적 인식

 1. 들어가며
 2. 기존의 그리고 대상 판결까지 일관된 판례의 종중에 대한 입장
  (1)종중자연발생설과 종원당연가입설
  (2)판례의 태도를 일관한 결과
 3. 이러한 판례가 확립되게 된 원인
  (1) 역사적인 원인
  (2) 현실의 문제의 해결 차원
 4. 판례의 종중자연발생설과
  종중당연가입설의 문제점
  (1) 사실 판단의 오류
  (2)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
  (3) 소결
 5.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
  종중유사의 단체
  (1) 종원과 종회원의 구별론
  (2) 새로운 의미의 종중이라는 단체를 성립할 때의 모습
 6. 결론

Ⅴ.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1. 서론
 2. 다수의견 정리 및 문제점
  (1) 다수의견 정리
  (2) 다수의견의 문제점
 3. 별개의견 정리 및 문제점
  (1) 별개의견 정리
  (2) 별개의견의 문제점
 4. 새로운 방향제시
  (1) 분배불가설
  (2) 분배가능설
 5. 결론

Ⅵ. 맺는 말

본문내용

합의체판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2005.9..15. 선고 2004다 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경향에 비추어 볼 때에도 별개의견에 따라 종중 구성원도 아닌 사람이 수익자로서 그 결의의 무효 등을 다투어 제소했을 때 우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4. 새로운 방향제시
(1) 분배불가설
(가) 비법인재단소유설
재산의 출연이 종중의 형태를 갖추는데 중요하므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종중이 존재하게 되고, 종중은 인적단체인 사단적 성격을 가지기 보다는 제사 등의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재단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강신옹 “종중의 법적성질과 종중재산 등기에 관한고찰”
현행민법에 총유규정도입으로 잠시 주춤하였다가 최근에 부각되는 견해이다.
종중재산을 비법인재단의 단독소유로 본다면 목적재산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중재산분배결의가 있을 수 없다. 또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분배한다 하더라도 재산분배결의는 비법인재단의 재산을 목적사업이 아닌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배는 무효이며 비법인재단인 종중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문제가 남아 있을 뿐 이다.
그러나 이제껏 비법인사단으로 규율해오던 재산관계를 비법인재단이라 변경하는 것이 법적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나) 사단적·재단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 단체의 단독소유설
사단이든 재단이든 모두 인적요소와 물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 양자택일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현 체계가 종중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모든 단체는 재단적·사단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종중 교회 사찰도 사단적 성질과 재단적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는 견해이다. 김제완 전게논문 125면~126면.
따라서 재산분배에 있어서는 재단법인 단독소유설과 비슷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 사단법인에 있어 기본재산 처분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법리 유추적용설
사단법인에 기본재산은 처분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다.(민법 제 42조) 종중은 비법인사단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될 수는 없지만, 종중재산의 처분 및 분배에 관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만일 사단법인이었다고 가정할 경우 당해 처분 및 분배에 대해 주무관청이 허가해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무효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정기웅 “종중에 관한 법적 고찰(하)”사법행정 1994.8월 35면 참조
이러한 의견에 사적자치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우려할 것이 아니다. 종중구성원들끼리 합의하여 종중재산을 팔아 나누어 가지고 종중원 중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차피 법원으로서도 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종중 구성원이 있을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총회결의가 있었으므로 유효”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였지만, 재산의 처분 및 분배 결의의 내용에 따라서는 이를 무효화하여야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분배가능설
(가) 기본재산분배제외설
종중은 비법인사단이지만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사단법인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독소유로 보고 따라서 기본재산에 관하여는 분배하지 못하지만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분배가능 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법의 257조 명문규정에 반하는 단점이 있는 견해이다.
(나) 입법자의도설
입법과정을 살펴볼 때 입법자의 의도는 종중재산의 분배를 허용하는 것이었다는 견해이다. 즉 현행민법을 제정할 때 비법인사단의 재산을 구성원의 합유로 하지 않은 것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을 구성원의 합유로 하면 그 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과반수의 결의만으로도 처분이 가능하도록 총유로 규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총유이론은 처분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이론은 아니고, 수백, 수천명이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 성질상 합유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총유로 규정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5. 결론
종중재산은 후손들을 위하여 물려주어야할 환경과 같다. 즉 종중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종중재산을 빌려 쓰고 있는 재산인 것이다. 따라서 잘 보전하여 물려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영구보존을 하여야할 종중재산을 지킬 수 없고, 공평하게 재산분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별개의견에 따르면 이론적 문제점, 남소의 가능성, 피해자의 구제 가능성 등이 문제된다.
따라서 대안을 모색하여 보았고 그 중에 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법리 유추적용설이 기존의 법질서 안정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의 종중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Ⅵ. 맺는 말
대상 판결은 기존의 관습법을 뒤집고 여성에게도 종원 자격을 인정하여 양성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 판결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법리상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드러냈다.
우선, 판례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두고 여러 학자들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판례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종중자연발생설 또한 문제가 많다. 그리고 종중 관련 판례의 대종을 이루는 종중재산의 처분ㆍ분배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또한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면이 있다.
여러 차례의 토론과 모의발표를 거치면서 우리가 동의한 것은, 대상 판결이 종중에 관한 관습법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긋는 결론을 담고 있지만, 그 논증의 치밀함이나 법리의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다.
더 많은 논의는 전체토론에 미뤄두기고 하고 남겨두고, 여기서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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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07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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