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정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발생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시각,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외국입장 및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관련 보도자료와 판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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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전환]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정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발생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시각,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외국입장 및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관련 보도자료와 판례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정의

Ⅲ.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발생원인
1. 선천적 요인설
2. 후천적 요인설
3. 복합적 요인설

Ⅳ.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시각들
1. 의료계
2. 종교계
3. 문화계

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한 외국의 입장
1. 특별법에 의한 경우
1) 스웨덴
2) 독일
2. 판례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1) 영국
2) 프랑스
3) 미국
4) 일본

Ⅵ.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관련 보도자료와 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 인터넷홈페이지의 [파워 인터뷰]란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을 법적으로 바꾸는 문제에 관한 논란과 관련, “하리수씨에 대해,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있다는 점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이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문제에 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러 사람이 공론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전환, 할 수 있는 일(한겨레신문)
한국의 성인남녀 과반이 성(性)전환을 ‘할 수 있는 일’로 평가했다. 한국갤럽은 전국(제주도 제외)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전환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31일 내놓았다. 조사는 가구방문을 통한 개별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성전환에 대해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것으로 할 수 있다\'는 답이 51.3%에 달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로 해서는 안된다’(39.5%)와 ‘무어라 말할 수 없다\'(9.1%)는 견해에 비해 비중이 높았다. ‘성전환자를 변화된 성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견해도 전체의 5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견해는 저연령. 고학력자일수록 두드러졌다.
특히 성전환으로 유명해진 연예인 하리수에 대해 ‘매력이 느껴지는가’라는 질문에 ‘느껴진다\'라고 답한 경우가 남성은 34.5%에 그친 반면 여성은 49.2%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성전환자의 방송 연예활동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53.9%가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고 답했다. 또 58.6%는 ‘성전환자의 주민등록을 변경해 주어야한다\'는 쪽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 HIV 감염 유병률 높아
미국 보건부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들중에 35%가 AIDS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됐으나 이들 중 절반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들은 단지 2%만이 혈청 검사상 양성(HIV에 감염)이다. Mitchell Katz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표적 샘플링, 응답자 위주의 샘플링, 그리고 대리인 보내기 등의 방법을 사용해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 392명과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 123명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HIV 감염에 대한 위험인자들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들에서 더 많았다. 예를 들면 63%가 반복적인 항문성관계를 최근 6개월 동안에 한 반면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들은 18% 만이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들의 18%와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들의 4%가 최근 6개월 동안 길거리에서 약물(마약) 주사를 맞았다고 응답했다. 이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약 70%는 호르몬제를 사용했고 약 80%가 최근 6개월 내에 건강서비스 제공자를 만났다. Katz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보건 단체와의 그러한 관계가 HIV에 관한 상담, 검사, 그리고 치료 등을 위해 의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전환수술자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선고 96도791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사건이다. 사건내용은 피고인들은 속칭 성전환수술을 받은 피해자 K(36세)를 강제로 납치하여 차례로 그 성기를 위 K의 음부(인공질)에 삽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사항으로는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판결 요지는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녀라 함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릇 사람에 있어서 남자, 여자라는 성(性)의 분화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태아의 형성 초기에 성염색체의 구성(정상적인 경우 남성은 xy, 여성은 xx)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발생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각 성염색체의 구성에 맞추어 내부생식기인 고환 또는 난소 등의 해당 성선(性腺)이 형성되고, 이어서 호르몬의 분비와 함께 음경 또는 질, 음순 등의 외부성기가 발달하며, 출생 후에는 타고난 성선과 외부성기 및 교육 등에 의하여 심리적, 정신적인 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법 제297조에서 말하는 부녀, 즉 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 발생학적인 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성선,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 개인적인 성역할(성전환의 경우에는 그 전후를 포함하여)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여성에의 성귀속감을 느껴 왔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남성으로서의 내·외부성기의 특징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으로서의 성격도 대부분 상실하여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개인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요소인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성기의 구조, 정상적인 남자로서 생활한 기간, 성전환 수술을 한 경위, 시기 및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참고문헌
* 김비, 못생긴 트랜스젠더 김비 이야기, 오상, P60~72, 2004
* 서동진,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랴, 문예마당, 1996
* 진싱, 신의 실수도 나의 꿈을 막지 못했다(중국 최고의 무용가 진싱, 그녀의 아름다운 선택), 중앙M&B
* 조대현, 성전환 수술과 호적정정, 법률신문, 1990
* 존 콜라핀토, 타고난 성, 만들어진 성(여자로 길러진 남자 이야기), 바다출판사
* 허영, 성전환자의 법적지위, 공법연구
* 학술단체협의회,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 한울, p228~24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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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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