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의 기본원리와 관련 사례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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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의 기본원리와 관련 사례와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조물 책임이란?
2.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3. 제조물책임법의 기본원리
4. 제조물책임법의 법률적 근거
 1) 보증책임
 2) 과실책임
 3) 불법행위상의 엄격책임
5. 제조물책임이론의 발전
 1) 계약책임이론
 2) 불법행위책임이론
 3) 무과실책임이론
 4) 위험책임이론
 5) 소결
6. 제조물책임법 원칙별 각국의 입법상황 비교
 1) 제조물책임 법리
 2) 손해배상액 한도
 3) 개발위험의 항변
 4) 면책특약의 제한
 5) 연대책임
 6) 징벌적 손해배상
7. 제조물책임법 관련 피해사례와 판례
8.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
 1) 제조물책임법 개정의 기본방향
 2) 제조물의 범위
 3) 책임주체
 4) 입증책임완화 규정의 도입
 5) 면책사유
 6) 결함

참고자료

본문내용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결함, 손해 및 인과관계를 입증한 경우에는 결함은 제조물의 유통과정에 둔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고, 독일의 제조물책임법도 제1조 제2항과 제4항에서 동일한 추지의 규정을 하고 있다.
우리 제조물책임법의 경우에 결함 및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은 없지만, EC지침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의해 결함이 입증되면 그 결함은 해당 제조물의 공급 시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그러나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3조에서는 “손해가 통상적으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종류의 것이고, 해당 사건에서 손해가 오직 제조물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존재하고 있던 제조물의 결함 이외의 원인의 결과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제조물의 판매 또는 공급시의 결함을 추정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 입증책임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 동안의 제조물책임법 운영과 관련 판례의 변화 등을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소비자보호법으로서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함과 인과관계의 추정규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 피해자가 결함, 손해, 결함 및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기 때문이다.
결국,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은 제조자와는 달리 제조물에 대한 전문적 지식, 조사능력이나 정보 등을 거의 가지지 않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 및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제조자의 공평을 추구한다는 이념에서 나오는 정책적 문제이므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소비자 측의 불리한 지위에서 나오는 부당함은 전술한 사실상 추정 등의 소송 기술적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법 개정을 통해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리스테이트먼트와 같은 규정을 도입할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면책사유
(1) 면책사유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개발위험의 항변을 다룸에 있어서 과학기술지식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책임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과학기술의 미발달이나 그때의 과학·기술로는 인식하지 못한 피해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자체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런 소비자는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지 말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미발달·미인식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본다. 또한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처럼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더라도 부분적인 예외를 인정하여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피해자 구제에 한층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임을 개발위험에까지 적용하게 되면 기업의 개발의욕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어 결국 소비자가 그 불이익을 안게 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개발위험 항변이 소송상의 쟁점이 되면 소송의 장기화와 소비자보호의 퇴조, 제조물책임으로부터의 제조자 도피처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발이익의 항변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조물책임기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은 제7조에서 배상청구권에 대한 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이중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즉, 손해결함 및 제조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제1항)와 일률적으로 제조물의 공급시점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된다(제2항).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은 제조자가 장기간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10년의 제척기간은 제조물의 합리적인 사용기간 법률관계의 조기안정화 그리고 보험 등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고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제조물의 법정책임기간은 제조물의 내구재여부와 피해인식에 소요되는 시간이 중요한 판단요가 될 수 있다. 각 나라마다 제품 본래의 수명이 다르고 소비자의 안전의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내구기간은 각기 다르게 산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안전내구기간의 고려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컨대 분양공급주택의 경우 상품의 내구기간은 상당히 길어서 10년 내에 결함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정책임기간은 현실적인 기간으로 제검토가 필요하다. 피해인식에 대한 소요기간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즉, 의약품과 관련된 사항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신체의 누적손해와 잠복손해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계산된다.
6) 결함
결함을 유형화 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배심제도, 징벌배상제도와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과 판례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제도적인 뒷받침과 판례가 미흡하므로 EU지침이나 일본 제조물책임법과 같이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법문화 할 필요가 있다. 즉, 결함의 종류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유형에 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함의 유무 판단 시 기본적인 판단요소로써 공통성, 중요성, 중립성 등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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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6.14
  • 저작시기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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