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해고 전반과 관련한 노동법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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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적 해고 전반과 관련한 노동법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통상 해고 정당성 판례

Ⅱ. 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Ⅲ. 해고의 절차적 제한 규정

Ⅳ. 해고와 실효의 원칙

본문내용

26. 선고 92다3670 판결 각 참조), 원심으로서는 해고당시의 정황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소제기시까지의 사정 등도 살펴 위 퇴직금 수령행위의 의미는 무엇이며, 퇴직금수령시 원고가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한 바가 있는지, 근로자인 원고와 사용자인 피고의 사정은 어떠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 사건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원고의 태도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투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피고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믿게 할 만 하였는지를 심리확정한 후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퇴직금 수령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2다34858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1991. 4. 12. 선고 90다8084 판결,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1992. 10. 13. 선고 92다24462 판결,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1993. 5. 25. 선고 91다41750 판결 등이 있다.
- 해고통지를 받은 후 동종업체에 취업하고 있으면서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8개월이 지난 뒤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후 1989. 6. 7.에 피고와 동종업체인 남경교통에 취업하여 피고 회사에서와 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그 해 6. 12.에는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8개월이 지난 1990. 2. 28.에 이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소론 적시의 당원판례는 이 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법률해석을 하였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75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등이 있다.
3. 실효의 원칙 적용을 부정한 경우
- 근로자가 해고 후 소제기시까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왔고 회사측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을 승복하였으리라고 하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비록 해고 후 명시적인 유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고, 그 후 정치활동도 하고, 해고 후 약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일괄사표제출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1980. 8 2.자로 원고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 된 다른 사원과 함께 아무런 징계절차나 사유설명도 없이 해직처리하였고, 그 후 원고가 같은 달 8. 사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퇴직금 등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법연행 된 상태에서 강요에 의한 것이었던 사실, 원고는 해고 이후 이 사건 제소에 이르기까지 신한민주당 발기인, 통일민주당 총재직무대행 특별보좌역, 평화민주당 대구경북지역 총선대책위 부위원장 겸 대변인, 같은 당 대구 남, 수성구 지구당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12, 13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고, 제소 후에도 민주당 대구 수성을구 지구당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여 온 한편, 소규모로 출판업을 경영하고 저술을 하는 등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대통령, 문화공보부장관과 피고 회사 사장 등에게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수차 호소하여 온 사실, 원고는 지금도 복직되면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언론인 생활을 천직으로 삼고 정치활동을 중지할 각오를 피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1990. 7. 26.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해고 후 소제기시까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다투어 왔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측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을 승복하였으리라고 하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873 판결 참조), 원고가 비록 해고 후 명시적인 유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고, 그 후 정치활동도 하고, 해고 후 약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5480 판결)
4. 해고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 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다른 회사에서의 보수도 해고된 회사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없고, 또 복직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원심이 원고가 징계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원고에게 그러한 복직의 의사도 없으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의 보수가 피고 회사에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서야 무효를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무슨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9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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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 저작시기2013.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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