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정환경][행정법의 개념][행정법의 유형][행정법의 특질][행정법의 일반원칙][각 국의 행정법 사례]행정법의 개념, 행정법의 유형과 행정법의 특질, 행정법의 일반원칙 및 각 국의 행정법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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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행정][행정환경][행정법의 개념][행정법의 유형][행정법의 특질][행정법의 일반원칙][각 국의 행정법 사례]행정법의 개념, 행정법의 유형과 행정법의 특질, 행정법의 일반원칙 및 각 국의 행정법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행정법의 개념

Ⅲ. 행정법의 유형
1. 대륙법계
1) 프랑스 행정법
2) 독일 행정법
2. 영미법계

Ⅳ. 행정법의 특질
1. 개설
2. 규정내용상 특질
1) 행정주체의 우월성
2) 공익우선성
3) 집단성과 평등성
3. 규정형식상의 특질
1) 성문성
2) 형식의 다양성
4. 규정성질상의 특질
1) 재량성
2) 획일강행성
3) 기술성
4) 명령규정성

Ⅴ. 행정법의 일반원칙
1. 개요
1) 의의
2) 종류 및 근거
3) 위반의 효과
2.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요건
4) 적용영역
5) 보호의 내용
3.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내용
4) 적용영역
4. 평등의 원칙
5. 신의성실의 원칙
6. 부당결부(不當結付) 금지의 원칙

Ⅵ. 각 국의 행정법 사례
1. 대륙법계
1) 대륙법계에서 행정법 성립의 전제
2) 대륙법계국가의 행정법의 성립
2. 영미법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처우하여야 한다.
행정의 자기구속(自己拘束)의 법리 :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사안(事案)에 있어서 제3자에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 예를 들어 영업허가에 관한 재량준칙(裁量準則)은 행정청 내부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이에 따라 제3자에게는 허가를 하고 상대방에게는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평등원칙을 근거로 재량준칙의 법규성을 주장하여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등원칙은 행정규칙인 재량준칙을 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이라고 할 수 있고,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도 이 평등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결국 이는 재량권의 축소를 가져오는 기능을 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정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후적 사법통제를 확대시키는 의의를 지닌다.
5.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작용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민법의 원칙에서 나온 것이나, 이는 행정법에 있어서도 일반적 원칙이 될 수 있다. 그 근거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민법의 원리를 유추 적용하였으나, 행정절차법에서 일반적인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행정절차법 §1① :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6. 부당결부(不當結付) 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의 공권력적 조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Ⅵ. 각 국의 행정법 사례
1. 대륙법계
대륙법계는 법치국가 사상과 행정제도의 발달로 행정법이 일찍부터 성립되어 왔다.
1) 대륙법계에서 행정법 성립의 전제
(1) 법치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란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따라서 행정도 법의 종속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정의 작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법체계가 바로 행정법이다. 따라서 법치국가원리는 행정법성립의 주요한 전제가 된다. 대륙법계에서 법치국가사상에서는 국가작용으로서의 행정작용은 국민의 일반민사작용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공익의 실현자로서 행정의 우월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법은 민법과 같은 일반 사법과는 다른 특수한 법영역으로 인식되었다. 대륙법계에서의 법치주의사상은 행정권의 우월성을 인정하나, 영미법계에서의 법의 지배는 행정권과 일반 사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러한 사상적 차이는 행정법의 성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행정제도의 발달
대륙법계의 법치국가사상에 의한 행정법체계에 어울리는 특수한 행정적 제도의 기반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재판소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제도가 발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작용에는 사인간에 작용되는 일반사법과는 다른 법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민사법원과는 다른 법원에서 다른 소송원리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었다. 즉 행정사건에 대한 일반사법관할권을 부정하였다.
2) 대륙법계국가의 행정법의 성립
(1) 프랑스
판례법을 통해 발전 : 국왕의 국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관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국왕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국왕의 고문에게 맡긴 것에 유래한다. 국왕의 고문단이 발전하여 국참사원(Conseil d\'Etat)이 되었다.
공공역무이론(public service) : 공역무 내지 공공역무란 국민의 일반 민사작용과는 다른 행위영역을 상정한 개념이다. 프랑스에서는 이 개념을 중심으로 행정법이 발달하게 되는데, 공공역무개념은 독일식으로 표현한다면 공권력작용과 관리작용을 포함한 개념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Laferriere는 국가행정을 권력행정과 관리행정으로 구분하고, 권력행정에만 공법이 작용하며, 관리행정에는 사법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Blanco 사건의 판결을 계기로 관리작용도 공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행정작용은 공공역무라는 단일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원래 공법의 적용은 받는 행정작용은 권력작용에 국한하였으나, 관리작용을 포괄하면서 보다 넓은 개념인 공공역무개념을 채용하게 된 것이다.
(2) 독일
제정법을 통해서 발전 : 프랑스가 판례를 통해 발전한데 대하여 독일은 학설과 이론을 통해 발전하였다.
내용 : 종래 독일에서는 국가를 공권력주체와 재산권주체로 나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법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후자에 대해서만 사법의 적용을 받았으나(국고학설 or 국고이론), 법치국가사상의 발전으로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국가에도 법적 구속을 하게 되었는데, 행정이 종래와 같은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사법이 아닌 행정에 고유한 법을 제정하고 그 적용에 관하여 재판소를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행정법이 성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독일의 행정법은 권력작용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하였으며, 권력행정이외에 비권력행정인 단순공행정도 행정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작용으로서의 급부행정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체계화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행정법에서는 권력작용이 여전히 중요한 중심관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독일행정법의 범위는 프랑스의 그것보다 좁다고 할 수 있다(김동희).
2. 영미법계
영국에서는 common law, rule of law의 영향으로 애초에는 국가와 사인간에도 원칙적으로 사인 상호간과 같이 일반사법이 적용되었다. 즉 국가행정작용에만 적용되는 특유한 법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다. 19세기말, 20세기초부터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사회경제가 급변하자 행정기능을 법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일반법원과 행정기관의 활동만으로는 개인의 권익을 도모하면서 국가의 복리기능을 수행하기가 곤란해졌으므로, 행정의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준입법적, 준사법적 권한이 부여된 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고, 이 기관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체계로서 행정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강구철, 강의 행정법 I, 학연사, 1993
김규정 저, 신행정학원론 법문사, 1973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4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1995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1993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1997
이상규 저, 신행정법론 법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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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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