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행정구제법 핵심요약/정리노트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행정법 - 행정구제법 핵심요약/정리노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그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요건
① 처분등이 위법할 것
② 내용상 처분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③ 사정판결을 구하는 피고의 신청이 있어할 것에 대하여는 학설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를 근거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3. 판단의 기준시
사정판결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점(변론종결시)이 된다.
→ 사정판결은 처분시부터 위법하였으나 사후의 변화된 사정을 고려하는 제도이기 때문
4. 사정판결에 있어서 원고 보호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의 규정, 소송비용의 피고부담, 사정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소가능성 규정 등 원고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사정판결 준용여부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을 유추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다툼이 있지만, 판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치국가원리에 비추어 그 존재근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추적용은 곤란하다.(김현준)
Ⅷ. [기속력과 기판력의 차이]
기판력은 실체법상 효력이 아닌 소송법상 효력으로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으로서, 기판력은 실체법상 효력인 기속력과 다르다.
그 구체적 차이로는...
1) 소극적 효력에 있어서 기판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서 발생하지만, 기속력은 인용판결에서만 발생한다.
2) 주관적 범위에 있어서 기판력은 당사자와 후소법원을 구속하지만, 기속력은 행정청(관계행정청 포함)만 구속한다.
3) 객관적 범위에 있어서 기판력은 판결주문에만 나타난 판단에만 미치지만, 기속력은 판결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 미친다.
4) 시간적 범위에 있어서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기속력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Ⅸ. [무효등확인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행정소송법 제35조>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무효등확인소송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지 견해대립이 있다.
1. 긍정설(즉시확정이익설)
취소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소송법 제35조>는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의미도 가지고 있으며, 확인소송의 일반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아울러 무효를 전제로 하는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구제되지 않을 때에만 무효등확인소송이 보충적으로 인정된다고 본다.
2. 부정설(법적이익보호설)
무효확인소송도 본질적으로 취소소송과 같은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며,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보충성 원칙에 관한 규정이 없고,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준용하므로 민사소송과는 달리 무효판결 자체로도 판결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분쟁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확인의 이익여부를 논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이다.
3. 판례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즉시확정이익설, 즉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적이익보호설, 즉 부정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Ⅹ.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부작위'가 대상적격이므로, 이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1)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3)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4)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것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처분에 대한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이때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관련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법령에 의해 신청권을 가지는 자에 한한다는 견해가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여도 당해 행정처분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이 인정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등이 존재하여 제소기간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0조>를 적용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시적인 처분등이 없어 처분등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되는데...
(1) 부작위개념의 성립요소의 하나인 신청 후 상당기간이 경과(불명확)하면, '그 때'에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또한 행정법관계의 신속한 안정과 원고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그 때'부터 1년 내에 제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
(2)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행정심판법상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심판 재결상)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특히 그 위법성판단의 기준시가 문제가 된다.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에 대하여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과는 달리 그 기준시점을 판결시(사실심의 구두변혼종결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미 이루어진 처분을 다투는 시기에 행정청에 법적 의무가 있음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9.11.02
  • 저작시기201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905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