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기간 연장허가의 법적 성질
1. 강학상 특허
2. 재량행위성 판단
Ⅲ. 기간연장 허가 신청 불허 처분의 위법성 판단
1. 기한의 해석 문제
2. 종기가 적정한 경우
3. 종기가 부당히 짧은 경우
4. 사안의 해결
Ⅱ. 기간 연장허가의 법적 성질
1. 강학상 특허
2. 재량행위성 판단
Ⅲ. 기간연장 허가 신청 불허 처분의 위법성 판단
1. 기한의 해석 문제
2. 종기가 적정한 경우
3. 종기가 부당히 짧은 경우
4.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당하는 것이어서 신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신법령상 최저층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해석되고, 사안에서는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을 주장할 사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불허처분은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
(2) 허가 기간이 3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 부진정소급 입법의 문제로 귀결되어 신법령상 최저층수를 강화한 공익적 요청과 구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 상대방의 투하자본의 회수가능성 등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안에서 종기 3년은 투하자본 회수 등에 있어 적정한 기한임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공익적 요청에 우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중구청장의 불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허가 기간이 3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 부진정소급 입법의 문제로 귀결되어 신법령상 최저층수를 강화한 공익적 요청과 구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 상대방의 투하자본의 회수가능성 등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안에서 종기 3년은 투하자본 회수 등에 있어 적정한 기한임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공익적 요청에 우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중구청장의 불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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