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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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대집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집행의 의의

Ⅱ. 대집행의 근거법

Ⅲ. 대집행의 주체

Ⅳ. 대집행의 요건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1) 대체적 작위 의무
(2) 부작위의무와 수인의무
(3) 물건, 물건의 인도(명도)의무의 대집행대상 여부
2.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보충성의 원칙)
3. 그 불행사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Ⅴ. 대집행에 있어서의 재량문제

Ⅵ. 대집행 절차
1. 계고
(1) 의의
(2) 성질
(3) 계고의 내용과 방식
(4) 계고의 생략여부
(5) 의무부과와 계고와의 결합여부
2.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3. 대집행의 실행
4. 비용징수

Ⅶ. 대집행에 대한 구제
1. 대집행실행 종료전
(1) 행정쟁송
(2) 행정심판임의주의
(3) 하자의 승계
2. 대집행종료후(협의의 소의 이익)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대판 1992. 6.12, 91누13564)
2.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서도 그 이행기한을 넘기면 대집행 영장을 통지한다. 대집행 영장의 통지는 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행위로서, 그에 따라 상대방은 수인의무가 발생하고, 행정청은 대집행 실행권을 가지게 된다.
판례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 후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춘 경우 그 계고처분의 적부(소극)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할 시기 등을 통지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인 피고가 의무이행기한이 1988.5.24.까지로 된 이 사건 대집행계고서를 5.19.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그 이행종기인 5.24. 이를 수령하였다면, 설사 피고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1988.5.27 15:00로 늦추었더라도 위 대집행계고처분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한 것이 아니어서 대집행의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0. 9.14, 90누2048).
3.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의 실행이란 물리적인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집행의 실행은 의무자에 대신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집행 책임자는 자기의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의무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앞의 계고 및 대집행 영장과는 다른 사실행위에 속한다.
4. 비용징수
대집행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이를 징수하며, 비용징수를 위해 실제로 들어간 비용과 납부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납부를 명한다. 의무자가 이에 불응할 시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 한다.
Ⅶ. 대집행에 대한 구제
1. 대집행실행 종료전
(1) 행정쟁송
대집행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행정청 또는 그 직접상급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 제7조 제1항), 또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8조).
(2) 행정심판임의주의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행정심판이 임의절차화된 오늘날은 논의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당연히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하자의 승계
대집행은 4단계(계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행위 상호간에는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간에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대집행의 전제가 되는 하명처분의 하자는 계고에 승계되지 않는다.
판례
적법한 걱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효력 및 그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9.4.27, 97누6780).
2. 대집행종료후(협의의 소의 이익)
대집행의 실행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대집행계고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대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대집행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진영 외, 『eduspa 행정법총론』, 박문각, 2010.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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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1.05.25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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