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집행
2. 행정상 강제징수
3. 행정심판의 종류
2. 행정상 강제징수
3. 행정심판의 종류
본문내용
분의 외관은 존재하므로 행정청이 이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
집행할우려도 있다. 또한 유효한 처분을 행정청이 무효 또는 부존재라하여 효력을 부인할수 있으
므로 처분의 유·무효또는 그 존재 거부에 대한 유권적확정이 필요하다.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은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인하여 권익이 침애된경우에 있어서의
구제제
도
(3)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의 침애를 당한자의 청구에 의
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즉 행정청의 소극적자세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애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명하는 의무이행의 성질을 지닌다.
즉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심판을 규정, 행정소소법은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법제화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판단
집행할우려도 있다. 또한 유효한 처분을 행정청이 무효 또는 부존재라하여 효력을 부인할수 있으
므로 처분의 유·무효또는 그 존재 거부에 대한 유권적확정이 필요하다.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은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인하여 권익이 침애된경우에 있어서의
구제제
도
(3)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의 침애를 당한자의 청구에 의
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즉 행정청의 소극적자세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애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명하는 의무이행의 성질을 지닌다.
즉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심판을 규정, 행정소소법은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법제화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