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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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II.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1) 의의
1) 객관설
2) 의무위반설
3) 절충설
4) 학설의 구체적 검토 및 결어
(2) 하자의 일응추정이론
3. 손해의 발생
4. 면책사유
(1) 불가항력
(2) 예산부족

III.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1. 배상액
2. 배상책임자
(1) 비용부담자의 책임
1) 개설
2) 학설
3) 판례
(2)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본문내용

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는 그 선택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 자가 최종적 배상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은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치고, 누가 최종적 책임자인지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학설, 판례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남아있는 셈이다.
2) 학설
이 문제에 대하여 학설상으로는 아직 확정된 견해는 없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우리 국가배상법 제6조와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제3조의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학설상 기본적으로 관리자설과 비용부담자설이 제시되고 있다.
관리자설은 당해 사무의 관리책임자가 발생한 손해의 최종적 배상책임자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 설은 관리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환기시키는 점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용부담자의 비용에는 손해배상금이라는 이상시의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그 논거로 하고 있다. 또한 본래의 배상책임자와 특별한 배상책임자를 구별하여, 비용부담자는 국가배상법 제3조에 의하여 비로소 배상책임자로 된 것이므로, 본래의 책임자인 관리자가 최종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자설은 현재 소수설에 그치고 있
다.
비용부담자설은 현재의 다수설로서, 이 설은 비용부담자가 부담하는 비용에는 손해배상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그 기본적 논거로 하고 있다. 이 설과 관련하여서는 이 경우 비용부담자가 법률상 당해 사무의 관리권이 없음에도 배상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국영공비사업은 실질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에는 본래 공동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실체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피력하는 논자도 있다. 이 견해는 관련문제의 실질적 이해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학설상으로는 관리자책임설이 다수설로 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 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3) 판례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비용부담자는 동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가 부담하는 책임과는 별개의 고유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즉 대법원은 1993.1.26. 선고 92다2684 판결에서,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장이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당해 국도의 관리자로서의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판결은 이어서 "시가 국도의 관리상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책임이(며),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인 대한민국과 그 비용을 분담하는 서귀포시의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구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적용될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 국영공비사업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국가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며, 당해 영조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의 배상책임과는 별도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예컨대, 불완전한 건축공사를 한 수급인, 영조물의 불법적 이용으로 그 하자를 야기한 자, 고의, 과실로 하자를 발생시킨 공무원 등)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제2조와는 균형을 고려하여, 영조물의 하자발생에 있어 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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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7.02.08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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