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위헌결정과 소급효
1. 소급효 인정여부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Ⅲ. 소급효가 인정되는 사유
1. 대법원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입장
Ⅳ. 쟁송기간이 경과한(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소급효 문제
1. 소급효 인정 가능성
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위법성 정도의 판단)
Ⅴ. 결 론
Ⅱ. 위헌결정과 소급효
1. 소급효 인정여부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Ⅲ. 소급효가 인정되는 사유
1. 대법원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입장
Ⅳ. 쟁송기간이 경과한(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소급효 문제
1. 소급효 인정 가능성
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위법성 정도의 판단)
Ⅴ. 결 론
본문내용
대한 위헌 소원 심판』에서 명백성보충요건설 입장에서, “쟁송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이라도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반면에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자가 중대하면 법원이 무효로 선언할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여 위헌소원심판의 ‘재판의 전재성’을 긍정한 바도 있다.
Ⅴ. 결 론
쟁송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근거인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그 위법성 정도에 있어서 명백성보충요건설에 입각하여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며, 권리보호의 필요가 상당한 경우에는 무효인 행정행위로 선언할 수 있다고 봄이 법의 일반원칙인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에 부합하리라 본다.
Ⅴ. 결 론
쟁송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근거인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그 위법성 정도에 있어서 명백성보충요건설에 입각하여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며, 권리보호의 필요가 상당한 경우에는 무효인 행정행위로 선언할 수 있다고 봄이 법의 일반원칙인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에 부합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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