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6조와 비용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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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국가배상법 제6조의 불명확성

Ⅱ.비용부담자
1.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취지
2.국가배상법 제6조1항의 비용부담자

Ⅲ.구상관계
1.구상권
2.내부적 구상의 문제

본문내용

되고 있는 의무적인 경비의 비율은 실체적, 잠재적인 책임의 비율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상으로는 국가 단독 으로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게 관리권한이 집중되어 있어도, 최종적인 손해배상 비용의 분담에 있어서는 비용부담비율에 상응하여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설 명한다.
3)우리나라의 견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내부관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의 의미를 공무원의 선임·감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법원 1998.7.10.선고 96다42819판결★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사무귀속자와 비용부담자로서의 지위가 두 행정주체 모 두에 중첩된 경우, 내부적 부담 부분의 결정 기준
원래 광역시가 점유 관리하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를 국가가 대행하 여 광역시에 도로의 관리를 이관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광역시는 그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도로법 제56조, 제55조, 도로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도로관리비용 등의 부담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국가는 그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 자, 관리사무귀속자, 포장공사비용 부담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에는,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고, 결국 광역시와 국가의 내부적인 부담 부분은, 그 도로의 인계 인수 경위, 사고의 발생 경위, 광역시와 국가의 그 도로에 관한 분담비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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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2.11.29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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