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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보호법, 의료보호, 의료보호법 의의, 의료급여법 내용, 의료급여법 문제점, 의료급여법 개선방안]의료보호법의 의의, 의료급여법의 내용, 의료급여법의 문제점, 의료급여법의 개선방안(의료보호법, 의료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의료보호법의 의의

Ⅲ. 의료급여법의 내용
1. 목적(법 제1조)
2. 정의(법 제2조)
3. 수급권자(법 제3조)
4. 수급권자의 구분(시행규칙 제3조)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Ⅳ. 의료급여법의 문제점
1. 효율적인 의료급여대상자의 선정과정
2. 적절한 의료급여대상자의 분류
3.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관리 미흡
4. 의료급여재정

Ⅴ. 의료급여법의 개선방안
1. 진료
1) 의료급여기관 단계적 진료(법 제9조)
2) 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2. 급여비용의부담(시행령 제13조)
3.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법제11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여비용의 전부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비용의 총액이 해당 규정의 본인부담 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의 전부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 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 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⑤ 의료급여기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사항 또는 비급여 사항외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 1차의료급여기관의 입원진료, 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소요되는 급여 비용[(1)의 규정에 의한 만성질환
급여비용 본인 부담의 문제
개선점 : 완전 의료보장으로 전환, 1,2종 구분 폐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감액 추가
3.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법제11조)
①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의료급여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에게 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의료급여기관이 약제검사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급여의 구성요소(이하 이조에서 “구성요소”라 한다)를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아 의료급여에 사용한 경우로서 구성요소의 내역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청구한 경우에는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중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급여비용의 지급채무와 의료급여기관의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자에게 지급한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며, 의료급여기관이 공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은 공급자에 대하여 그 대금중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대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의료급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때에는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구성요소의 내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에 공급한 구성요소의 내역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문헌
▷ 김재협(2000), 의료보호법상 의료보호 제한사유에 관한 검토, 법원도서관
▷ 김희성(1978), 의료보호법해설, 법제처
▷ 박양동(2007), 의료정보보호법은 재고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 신영전 외 1명(2002), 의료보호법개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과정의 특성연구, 한국의료법학회
▷ 사법연수생 자치회(2001),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의 위헌성, 사법연수생자치회
▷ 편집실(1990), 의료보호법시행령개정령안,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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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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